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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ILO 아태총회 철수…로드맵 정부 입장에 반발
  
한국노총이 30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예고 강행 발언에 반발하며 ILO 아태총회에서 철수했다. 로드맵을 둘러싼 갈등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로드맵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낮 12시30분 벡스코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이 장관이 30일 아침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협상 중임에도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노동계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4일 이후 정부안대로 입법예고와 함께 법개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려는 노사의 노력을 외면한 채 정부안대로 노사관계를 개편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ILO 아태총회에서 철수할 것을 선언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국제국 담당자 2명만을 남긴 채 이용득 위원장을 비롯해 전원 철수를 단행했다.


ⓒ 매일노동뉴스


이날 한국노총이 문제제기한 것은 이상수 장관이 지난 26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제시된 핵심쟁점인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대한 노사 제시안과 근로기준법 3개 과제에 대한 노사합의에 ‘부정적인’ 정부 입장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날 이 장관은 9월4일까지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되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정부안대로 9월7일께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노동계는 전임자 임금에 대해 환경이나 안전 분야 등 직무에 따라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관련해 복수노조가 가능한 조합원 수를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재계는 이같은 노동계 안에 대해 복수노조는 창구단일화로 가고 전임자는 현행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동시에 다 안 되면 둘 다 차라리 유예로 가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밖에 직권중재 폐지에 대해 “노동계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최소유지업무를 항공·혈액 등 일부 확대할 수 있다는 안을 내놨다”며 “이에 대해 재계는 직권중재를 폐지하더라도 대체근로 허용은 전 사업장에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부당해고제도 △경영상 해고제도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등 3개 과제에 대해 노사가 ‘현행유지’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이 장관은 “노사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더 논의해보자고 했으며 (정부와)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입법예고안에 담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이날 “노사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조차 정부가 일방적으로 반대함은 물론 개악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은 노사정 관계를 파탄내고자 하는 도발행위”라며 “더구나 노사정 3자 주체가 되는 ILO 총회에서 정부가 협상 파기 기도를 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ILO 아태총회 철수를 하는 한편 9월2일 제10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31일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9월2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건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불참으로 기울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 뒤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을 만나 전후사정을 설명한 뒤 한국 노동계 수석대표직을 민주노총에 넘겼다. 민주노총은 31일 상집회의를 열어 ILO 아태총회 및 노사정대표자회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ILO 총회 철수와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상수 장관은 노동장관 특별세션이 끝난 뒤 부리나케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명에 나섰다. 이 장관은 “오전 기자간담회 당시 노동계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발언한 적은 없다”며 “노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3개 과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현행유지를 바라지만 정부입장에서는 노사관계를 개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부 현행유지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더 논의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장관은 “만약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오해를 풀고 계속 협상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9월4일까지 합의되지 않을 때 정부 입법예고는 예정대로 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임자 임금, 복수노조 문제 등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며 “국회(사정)도 이미 한계에 와 있어 최소 11월 국회에서 심의하려면 예정대로 9월초 입법예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로드맵의 노사정간 합의 가능성은 더욱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한국노총이 9월2일 대표자회의 참여의 뜻을 보이지 않는데다 정부도 합의가 안 될 때 예정대로 정부입법을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 노사정 3자가 주체가 되는 ILO 아태총회에서 공교롭게도 노정관계가 파국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로드맵 논의의 향방이 주목된다.
A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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