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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유예보단 ‘보완책’ 시급”…“맞바꾸기 협상 노사관계 개혁 도움 안돼”
“대안 없는 유예보단 ‘보완책’ 시급”…“맞바꾸기 협상 노사관계 개혁 도움 안돼”
  
노·경총의 전임자임금과 복수노조의 5년 유예 합의에 대해 전문가들도 혼선을 겪고는 있지만 “아무런 대안 없이 5년 유예만 결정하는 것은 노사관계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로드맵 논의에서는 노사정이 노사관계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근본적 보완책 마련 등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사, 변화보다는 현상유지 원해”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이번 노·경총 합의에 나오는데까지 정부의 역할이 부족했음을 먼저 지적했다. 배 본부장은 “이번 노사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노사가 모두 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 원했기 때문”이라며 “또한 정부는 지난 3년간 로드맵을 통해 노사관계를 바꾸자고 했지만 대책을 세우지 못하다가 끌려간 꼴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노정갈등이 극심해 로드맵 논의를 위한 내용을 준비하지 못했고 올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나 2개 쟁점에 대한 앙상한 골조만 있을 뿐 뼈와 살을 갖춘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임자임금과 복수노조 과제는 15년간이나 유예하게 되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노사가 앞으로 각각 전임자임금과 복수노조 원칙을 주장하기가 어렵게 됨을 지적했다.

노사가 5년 유예안이 변화보다는 현상유지, 혹은 기득권을 선택한 것이란 분석에는 윤진호 인하대 교수(경제학)도 동의하고 있다. 윤 교수는 “노사정은 한번 노사관계 구조개혁을 겪어야 하나 그것을 감당할 의욕이 결여되면서 현실적으로 5년 유예라는 안을 선택한 것”이라며 “노사가 각각 유리한 점을 고려해 전임자임금과 복수노조를 맞바꾸기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2개 과제는 맞바꾸기 할 사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복수노조는 헌법의 기본권이자 국제노동기준에 해당되는 만큼 당연히 요구해야 할 권리이지만, 전임자임금은 노사자율에 맡기지 꼭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는 등 ‘격이 떨어져’ 서로 맞바꾸기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유예를 떠나 로드맵 보완책 마련해야”

이에 따라 유예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진호 교수는 “지난 10년간 향후 노사관계에 대한 대안을 못내 놨는데 또 5년을 기다린다고 해서 대안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며 “지금부터라도 전임자임금과 복수노조 해결을 위한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현재로서는 2개 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책이 없고 정부도 별다른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어차피 전임자임금과 복수노조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하는 문제라며 빨리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로 맞바꾸기 대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임자임금과 복수노조 뿐만 아니라 다른 로드맵 과제도 노사가 서로 유·불리를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며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진지한 접근을 주문했다.

박준식 한림대 교수(사회학)는 이번 로드맵 논의에서 민주노총 요구안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솔직히 이번 로드맵 논의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지금의 과정으로 볼 때 노사관계 개혁은 어려워 보인다”며 “(노사관계 개혁의) 관건은 복수노조와 산별노조의 문제인데 민주노총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번 로드맵 논의에서 산별노조의 길을 여는 제도개선이 포함돼야 한다며 “알맹이를 빠트리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 이원보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로드맵 논의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만약 노·경총이 합의한 것은 사항은 입법예고안에 반영하고 미합의 사항은 정부안대로 간다면 왜 논의를 한 것인지 원칙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와 민주노총도 나름대로 안을 내놨겠지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등 협상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큰 원칙을 보고 노사정 타결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로드맵 논의에 있어 협상 구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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