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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도급사업주 공사가 사용자 지위에 있다”
“형식적 도급사업주 공사가 사용자 지위에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KTX 여승무원을 성별로 분리채용하고 불리한 고용조건을 형성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는 구체적인 신체조건을 적시해 성별분리채용을 한 것은 물론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공사가 설계하고 철도유통은 단순히 집행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을 불법적인 파견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달 중순에 발표될 서울지방노동청의 KTX 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철도노조가 “철도공사가 고객서비스 업무 담당 승무원의 성별을 여성으로 특정하고 임금·상여금 등 고용조건에서 KTX 내 다른 승무원에 비해 부당한 차별을 했다”며 진정한 데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인권위는 “KTX 여승무원은 방송시스템 취급, 승강문 취급 및 이례적인 사항 발생시 조치 등 고속열차 승무업무의 본질적인 업무 대부분을 수행했다”며 “열차승무 업무는 성별을 진정직업 자격으로 하거나 성별이 필수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정직업 자격은 해당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이나 요건을 뜻한다.

인권위는 “여성을 특정해 분리 채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고객서비스를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반복적인 업무로 보고 이를 여성들에게 전담시키기 위해 분리 채용한 것은 성차별적 편견에 근거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채용 때 신체적 조건이나 용모를 제한 것도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채용기준으로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철도공사가 여승무원의 고용과 관련해 임금, 상여금, 인센티브, 휴식시간 등에서 일반 열차 승무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했다고 판단했다. “여성에 대해 미숙련 단순노동·저부가가치 노동을 부여하고 단기간 고용, 저임금의 고용조건을 제공해도 무방하다는 성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고용차별 행위”라는 설명이다.

특히 인권위는 “철도공사가 형식적으로는 도급사업주이지만 실제로는 여승무원들의 채용과 고용조건을 결정했다”며 “철도공사가 피진정인의 지위에 있다”고 못 박았다. 인권위는 “외주화의 결정, 채용인원 및 임금수준, 면접, 교육 및 승무와 업무지도, 감독 및 평가, 대외 홍보활동 동원 등에 그 내용을 직접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철도공사가) 한국철도유통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도급이냐, 불법파견이냐’라는 논란에서 불법파견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인터뷰> 정강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장
"철도유통은 단순집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정강자 차별시정위원장은 11일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의 업무나 임금 규모 등을 설계하고 철도유통은 이를 단순히 집행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가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만들었고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이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하지만 “불법파견 여부는 권한 있는 기구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성차별 개선권고가 공사의 직접고용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특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차별시정을 권고했고 직접고용은 한국철도공사의 몫이다. 위원회에서 성차별이라고 판단한 근거로 일반열차승무원에 비해 불리한 임금조건, 상여금 등 여러 요인을 지적했다. 철도공사가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직접고용하라고 권고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


- 한국철도유통이 아닌 철도공사에 왜 권고했나.
“직접고용 관계에 있느냐가 아니라 고용상 실질적 차별을 한 당사자인지 여부가 피진정인의 지위를 결정한다. 철도공사가 처음부터 성차별적 분리채용을 설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가져왔다. 또 철도공사는 여승무원의 업무를 설계했다.”


- 여승무원의 업무를 설계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구체적인 신체조건을 결정해 성별 분리채용을 한 것뿐만 아니라 승무원 인원과 임금의 규모 등은 공사차원에서 설계했다. 철도유통은 이를 단순히 집행했을 뿐이다.


- 철도유통이 철도공사 지배를 받았다면 불법파견이다.
“불법파견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철도공사에서 업무를 열차팀장과 승무원으로 분리해서 하나는 유통에 맡겼다. 하지만 업무를 분리해서 수행되기는 어렵다. 고용조건 등 전반적 틀을 철도공사가 잡았고 철도유통은 사실상 (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이다. 철도유통이 업무를 단순하게 수행했다는 것을 외주나 파견이 아닌 성차별로 접근했지만 철도공사는 설계는 물론 지휘감독을 했다.
결정문에 인권위가 조사를 통해 파악한 것을 모두 적어 놨다. 권한 있는 기구 쪽에서는 이를 보고 판단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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