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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12.3% 인상…178만4천명 혜택 예상
전년대비 12.3% 인상…178만4천명 혜택 예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3,480원, 일급 2만7,840원(1일 8시간 기준)으로 확정·고시됐다.

이는 올해 3,100원에 비해 12.3% 인상된 것으로 전체 노동자의 11.9%에 해당하는 178만4천명이 적어도 고시된 최저임금액만큼의 임금인상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2일 노동부는 “지난 6월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해 제출한 내년도(2007.1.1~12.31) 적용 최저임금안인 시간급 3,480원에 대해 노사단체의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에 따라 사용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48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또 근로시간이 단축(주 44시간→주 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상여금, 연장·야간 근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제외한 뒤 근로한 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최저임금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올해 말까지 노사·시민단체, 교육기관, 각종협회 등과 함께 최저임금을 집중 홍보하고 내년1월부터는 청소·경비 용역업체, 민간보육시설, PC방 등 저임금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집중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최저임금위에서 채택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서는 하반기 검토해 각종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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