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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보고서 은폐 의혹
노동부 보고서 은폐 의혹
완료 기한도 정하지 않고 수정보완 요구  

비정규직법 시행효과 보고서 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회계절차까지 어겨가며 완료 기한도 정해주지 않은 채 보고서의 수정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따라서 노동부가 국회의 비정규직법 입법 추이를 의식,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때까지 보고서 공개를 의도적으로 늦추려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노동당 진상조사단(단장 천영세 의원)이 12일 오후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 노동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확인됐다. 이들은 오후 2시30분부터 4시까지 1시간30분 동안 노동부장관실에서 만났으며, 당에서는 천 의원과 단병호·최순영 의원이, 노동부에서는 장·차관과 노민기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전·현직 근로기준국 간부 등이 참석했다. 노동연구원쪽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12일 노동부를 찾았다. ⓒ 매일노동뉴스


이날 만남에서 노동부는 근로기준국 실무진이 장관과 여당에게 12월말 ‘중간 결과’는 물론 2월말 최종결과도 보고하거나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연구 착수 사실을 김대환 전 장관과 열린우리당쪽에 보고·통보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단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보고서 존재를 알았다고 해명했다. 노동부 해명대로라면 김 전 장관이 이 장관에게 이 연구에 관해서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 기한 정하지 않고 보완 요구 = 노동부는 지난해 12월23일 최종보고서를 검수하고 나서, 노동연구원쪽에 수정 보완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보고서의 수정보완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 연구에 들어간 용역비 2천만원은 지난해 회계에서 처리됐다. 노동부 주장대로라면 최종보고서가 완성되기도 전에, 이미 완성됐다는 뜻의 ‘검수’를 한 셈이다.

노동부가 수정보완을 지시하면서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법이 환노위를 통과하기 전에 보고서가 공개되면 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노동부가 의도적으로 공개를 늦추기 위해 기한을 정해주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이번 방문 조사 결과 애초에 제기했던 의혹이 더욱 굳어졌다”며 “특히 입법 전에 보고서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기 위한 일종의 은폐 의혹이 더욱 강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의성 노동부 홍보관리관은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원에게) 빨리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장 관리관은 또 “일반적으로 다른 용역연구들도 수정 보완을 요청할 때는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며 “회계처리도 잘못이기는 하지만 그간의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관행에 따라 일을 하다 보니 일부 진행 과정에서 실무적인 잘못은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은폐를 시도하지는 않았다”며 민주노동당의 의혹 제기를 강하게 부정했다.

◇ 수정·보완하는데 2개월씩이나? = 민주노동당은 보고서를 수정·보완하는 데 2개월씩이나 걸린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통계 기계를 돌리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1주일이면 가능할 만한 연구를 2개월씩이나 걸려서 완성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노동연구원쪽에 책임을 돌렸다. 노동부는 연구원쪽으로부터 그 시기에 다른 연구들이 산적해 있어서 늦어졌다는 해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 연구 늦어지는데 독촉은 안 했나? = 연구가 늦어지는데도 노동부는 연구 중간에 연구를 빨리 마쳐 달라고 독촉을 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이것도 고의적 지연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담당 사무관이 직접 독촉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간에 사무관이 휴가를 갔다고 해명했다. 또 노동부는 다른 노동부 직원이 다른 연구를 챙기는 과정에서 시행효과 연구도 빨리 끝내달라고 재촉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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