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KM&I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가처분 신청 기각
전주지법 군산지원, KM&I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가처분 신청 기각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제2민사부)이 금속노조 등을 상대로 주식회사 KM&I가 낸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원청의 직접 사용자성을 법원이 최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속연맹 법률원(원장 김기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KM&I가 금속노조 전북지부 간부들과 KM&I분회 조합원 등 80명을 상대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제출한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주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M&I는 4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KM&I는 4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금속노조가 요청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고 판단한다"며 회사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KM&I가 금속노조의 수회에 걸친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해 금속노조 교섭위원과 KM&I 직원 사이에 일부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KM&I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단지 일부 폭력 사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섭위원과 조합원들의 군산공장 출입을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기덕 금속여맹 법률원장은 이같은 군산지원의 판결에 대해 “KM&I와 관련해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판정, 이미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근로자 간의 관계가 파견이 아닌 원청업체에 직접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기덕 법률원장은 “제조업 사업장의 비정규직의 경우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으로 이번 사안과 같이 원청이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노무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근로관계는 형식적인 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내하청업체는 KM&I를 비롯해 기륭전자, 현대차, GM대우차, 대구텍 등이며 이들 모두 검찰에 송치돼 있다. 따라서 원청의 직접 사용자성을 인정한 이번 법원의 판결이 향후 이들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M&I 군산공장과 세기, 신안, 세아, 이소싱 등 4개 하청업체는 노동부로 부터 이미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으며, 군산지청이 지난달 29일 KM&I와 이들 하청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