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임금-업무 따라 노∙사가 각각 지급…복수노조-다수노조에 대표권
전임자 임금-업무 따라 노∙사가 각각 지급…복수노조-다수노조에 대표권
한나라당의 노사관계 선진화방안(로드맵)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26일 국회에서 ‘노동선진화의 원칙과 과제’라는 주제로 노동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이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선진화 2대 원칙과 8대 과제’를 발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발제한 내용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오는 정기국회에서 일부 과제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독자법안을 제출하면 정부안 등과 더불어 국회 환노위에서 병합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노조전임자 임금 = 노사관계 관련 업무를 맡는 노조전임자는 사용자가 임금을 부담하고, 노조 내부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은 노조가 임금을 부담하는 원칙을 법제화 하자고 제안했다. 단협과 고충처리, 조정과 중재, 산업안전 관련업무 수행간부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상급단체 선출직 간부와 신규조합원 모집, 교육훈련, 대외활동과 홍보 담당자는 노조가 부담하자는 식이다.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 복수노조의 자율적 창구 단일화 원칙을 정하되, 단일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 다수노조에게 대표권을 부여해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소수노조는 독자적으로 교섭을 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에게는 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 사용자에게만 규정되는 부당노동행위를 노조와 노동자에게도 확대하고, 동일한 형벌을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노조의 도덕성 담보 위한 제도적 장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균형 △노조 부패와 일탈행위 규율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강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위배 △노조의 비조합원 부당노동행위 △단위노조 상호간 부당노동행위 △상부노조의 하부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을 노조와 노동자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라고 꼽았다.
◇ 임단협 통합 권장 = 이 위원장은 현재 최장 2년인 단체협약을 3년으로 연장하고, 임금과 단협의 통합을 권장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통상적으로 노사는 단체협약은 2년마다, 임금협약은 1년마다 체결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협약 유효기간이 1년일 경우 6개월은 단협, 6개월은 임협으로 1년 내내 협상을 하게 되고, 이는 노사관계의 경색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 노동행정 조직개편 = 이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 폐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조직 통합 등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노사정위는 대표성이 낮은 당사자로 구성됐고 합의를 전제로 운영돼 갈등관리에 실패했다고 평가,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단체와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이 참여하는 비상설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지역파트너쉽 강화와 협약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혁신위’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 노동행정이 노사관계에 치우쳐 있어 고용복지가 미흡하다며 전체 정부 조직개편의 틀 속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 분쟁조정 = 필수공익사업과 직권중재제도의 폐지도 제안했다. 다만 공익사업장은 최소인력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최소업무가 유지되지 않거나 장기파업시에는 긴급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파업의 불법과 합법 여부를 떠나 직장폐쇄를 인정하고 공익사업장의 대체근로 허용도 추진한다.
◇ 해고 요건 완화 = 부당해고 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행강제금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부당해고 시 사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부당해고시에도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해고기간 중의 임금에 대한 보상을 추가해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끝내는 금전보상제 도입도 제안했다.
현재는 기업의 양도·인수·합병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에 의해서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으나 ‘경영합리화상 필요’에 의해서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또 정리해고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60일인 정리해고 사전 통보 협의기간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수합병 시 새 사용자와 노동자 간 재계약에 의해 새로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새 계약에는 고용관계와 근로조건 모두를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또 재계약 시 해고회피 노력이나 노조와의 협의 등을 절차를 무시해도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