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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사용자 교섭 의무조항 신설하고 협약효력 확장제도 개선해야
노동계, 사용자 교섭 의무조항 신설하고 협약효력 확장제도 개선해야
  
금속연맹의 대거 산별 조직형태 결의로 산별노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산별 교섭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를 강조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물론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는 산별노조의 단체교섭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산별노조를 만들어 교섭을 요구해도 사용자들은 강제성이 없는 교섭에 나서지 않았고, 이 때문에 쟁의행위와 구속 등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야 교섭이 성사될 수 있었다. 실제 지난 98년 창립한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전환 6년만인 지난 2004년에야 첫 산별협약을 체결했고, 2001년 출범한 금속노조는 2003년에야 제대로 된 중앙교섭을 시작할 수 있었다.

더구나 정부가 추진중인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은 복수노조 시행 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조하면서도 산별노조들이 이미 진행중인 산별교섭구조에 대해서는 명문화하지 않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자료사진=금속노조>


따라서 현재 노동계가 산별교섭 보장과 관련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노조가 복수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경우, 해당기업 사용자들은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법조항 신설이다. 이와 함께 △사용자단체 구성 촉진을 위해 산별교섭을 통한 사용자단체 구성 합의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통한 사용자단체 구성 유인 제공 △산업별 노사정협의체, 노사협의회, 직업훈련위원회 등의 협의기구 활성화 △교사와 공무원들에 대한 일반법 적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위해 산업별단체 협약 효력확장제도 신설과 함께 지역별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노조법 36조는 지역별 단협 효력확장 기준을 ‘동일 지역 내 동종 근로자 2/3 이상이 하나의 단협을 적용받게 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로자 과반수나 조합원 과반수가 하나의 단협을 적용받았을 때', 또는 '비율과는 무관하게 당사자(쌍방이나 일방)가 신청할 경우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결정하는' 방안으로 바꾸자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는 “산별교섭은 노사 자율의 문제이고, 이중 삼중 교섭 등의 비용이 든다”며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에서 산별교섭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에서 산별노조를 대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기업별노조에 기초한 현재 정부 노사관계 로드맵을 초기업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중 삼중으로 돼 있는 현재 산별교섭구조를 정리해서 1~2년 안에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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