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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대평가방식으로 업무적격성 평가 … 정당한 이유 아니다"
대법원 "상대평가방식으로 업무적격성 평가 … 정당한 이유 아니다"
  
수습사원이더라도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민아무개(42)씨 등 10명이 1998년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자신들이 다니던 은행을 인수한 A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직후부터 복직 때까지 1인당 월 160만∼23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용(試用·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사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해약권의 행사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은행이 지점별로 해고 가능성이 큰 C·D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하고 지점장들에게 근무성적 평정표 재작성을 요구했으며 절대평가 아닌 상대평가 방식으로 업무적격성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근로계약 해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씨 등은 1998년 11월 자신들이 다니던 회사를 인수한 A은행과 ‘취업에 앞서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 기간에 해고하거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뒤 일했으나, 6개월 뒤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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