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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운영위원 등 20% 이상 배정…비정규·중소영세 사업장 목소리 반영
대의원, 운영위원 등 20% 이상 배정…비정규·중소영세 사업장 목소리 반영
  
민주노총 서울본부(본부장 고종환)가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대의원 배정과 관련, 20%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규약 개정을 결의했다. 서울본부는 지난 22일,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총 대의원 212명 가운데 120명이 참석, 이같은 규약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보다 앞선 두 차례의 서울본부 임시 대의원대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서울본부는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사진>에서 ‘지구협의회 배정 대의원 수 확대’와 관련, 지구협의회에 참여하는 노조나 노조에 준하는 조직에 각 1명을 배정하고, 연맹별 기준조합원 1천명당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하는 규약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서울본부 대의원 배정기준은 연맹별 기준조합원 500명당 1명을 배정했으며 6개 지구협의회별로 각각 5명을 배정했다.



또 대의원 및 서울본부의 임원, 운영위원에도 20% 이상을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을 배정키로 결정하는 등 ‘비정규-중소영세 할당제’를 도입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또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기존 ‘본부장-사무처장’ 출마제에서 수석본부장을 포함하는 3인 동반출마제와 함께, ‘본부장 유고 시 보궐선거를 할 때 임원 전원 동반사퇴제’를 시행키로 하는 규약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이번 규약개정으로 인해 본부 사업에 적극 결합했던 지구협의회 소속 조합원들의 권한을 보장하고 지역운동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하고, “특히 비정규-중소영세 할당제의 도입은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의결구조 내로 끌어올렸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미조직·비정규노동자 조직화와 사회공공성 투쟁’, ‘비정규권리입법쟁취’, ‘노사관계로드맵저지’, ‘최저임금 현실화와 제도개선’ 등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을 확정했다.

또 지자체 선거 승리를 위해 △조합원 1인당 1천원씩 정치기금 모금 △민주노총 노동자 후보, 민주노동당 후보 당선을 위해 조직적 지원 △2006년 5월31일 지방선거를 서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 등을 특별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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