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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2년 쓰고 정규직화 해라”
“비정규직 2년 쓰고 정규직화 해라”  

한국노총이 30일 밝힌 비정규 법안 수정안의 핵심은 기간제와 파견제법 모두 ‘2+고용의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2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하되, 2년 후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다만 기간제의 경우 기존 노동계의 최종안이었던 ‘1+사유제한+1+고용의무’ 안을 선택적 안으로 던졌다.

이른바 한국노총이 ‘국회 통과를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밝힌 최종안은 그동안의 노사간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에 대한 고용의제를 확보했지만,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고용의제 대신 고용의무로 양보한 안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노총 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그동안 노사정 또는 노사 교섭 결과를 고려하여 마련한 입법 마지노선 안”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비정규직법 최종안을 제안했다.

이 안에 따르면 개정되는 파견법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파견업무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26개에 한해 허용하는 등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로 현행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방안을 택했다.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고용의제가 아닌 고용의무로 양보했다. 단,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을 금지토록 했다.

신설되는 기간제 법에서는 신설되는 기간제법에서는 노동계의 최종요구안이었던 ‘1+사유제한+1+고용의무’를 수용하거나, 사유제한을 빼고 2년 후에는 고용의제를 두는 방안을 선택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과 계약의 갱신 및 무기근로 전환 조건,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역시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차별금지 방식에서는 파견제와 기간제, 단시간 근로제 모두 ‘동등, 유사한 기술, 작업 수행능력에 대해 동등 처우한다’는 노동계 입장을 고수했다. 차별시정 입증책임은 사용자로 하되, 청구주체는 노조를 뺀 당사자만 한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비정규 여성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산, 유·사산 휴가 중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법 제·개정 이후 시행을 점검하기 위한 노사정 공동기구 설치를 제안했으며, 특수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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