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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우원식, "여론조사만으로 입법하는 것은 무책임"
열린우리당 우원식, "여론조사만으로 입법하는 것은 무책임"

비정규법안 입법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기간제 노동자 사용 사유를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인지의 여부인 가운데,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기간제 노동자 사용사유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 과반수 넘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등 '비정규노동법공대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 사용에 있어서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57.1%로 과반수가 넘게 나왔다. 반면, 열린우리당의 안대로 사유는 제한하지 않고 기간(2년)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38.9%에 그쳤다.
  
  또, 열린우리당의 안대로 기간을 제한할 경우 기간 도래 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할 것이라는 의견이 62.1%, 기간을 넘겨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은 33.5%였다. 이는 열린우리당의 안대로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불법파견 관련해서는 과태료를 통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51.3%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과태료만 낼 것이라고 답했다. 즉, 법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인식을 드러낸 것.
  
  비정규 입법논의 방향 관련해서는 69.6%의 국민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6.5%만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위 여론조사결과는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18, 19일 양일간 전화면접을 실시해 얻은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다.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결국 현재의 정부여당의 비정규 법안은 '부족한' 것이 아닌 명백하게 '잘못된' 법안이라는 것이 국민여론을 통하여서도 확인됐다"라며 "정부여당안을 철회하고 국민의 여론에 따라 당사자인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사회적인 여론을 모아 진정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정규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도 "여론조사 결과 국민 다수가 민주노동당 안을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방안들을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 "사유제한하면 실업대란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여론조사결과를 소중하게 살펴보겠다"라면서도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사유제한을 꼭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유제한을 할 경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전문가들도 잘 예측하지 못한다. 사유제한을 하면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업대란이 올 수도 있다"라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한편,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으로 지난주 내내 비정규법안 심의를 하지 못한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는 21일 오전 회의를 갖고 법안 심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그러나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 회의진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달 초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핵심쟁점만을 남기고 비정규법안의 상당수의 조항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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