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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사용종속관계·동일보수체계 분명” 하반기 비정규직 입법 관련 관심…노조 조직화 될까서울지노위, “사용종속관계·동일보수체계 분명”

하반기 비정규직 입법 관련 관심…노조 조직화 될까

노동자가 아니라며 일방적 해고로 논란이 됐던 관광가이드(관광통역안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지노위원회(위원장 김성중)은 국내 인바운드(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대형여행사인 ㄷ여행사에서 근무하던 전속가이드 안아무개씨(41)가 지난 4월 아무런 절차없이 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 13일 안씨가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에 놓여 있었다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징계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 서울지노위 판정 = 서울지노위가 안씨를 근기법상 근로자라고 본 것은 사용종속관계가 명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동안 ㄷ여행사는 관광가이드를 사원가이드(정규직), 전속가이드(비정규직)로 구분해 왔는데, 전속가이드에 대해서는 ‘자유직업소득자’라며 노동자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안씨는 16년을 ㄷ여행사에서 일해왔으며 일정액의 기본급과 근무일수에 비례한 쇼핑수수료 수입 등 동일한 보수체계를 유지해 왔다는 주장이다. 또 무엇보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해 왔고 4대 사회보험료도 모두 냈다며 “노동자”이자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노위는 안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노위는 판정문을 통해 “전속통역안내원도 관광안내 업무를 할 때 사용자에 전속돼 지시에 따라 일해 왔으며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가 직원가이드와 차이가 없다”며 “또한 보수체계도 일정액의 고정급과 근무일수에 비례한 일급·교통비·식비 및 수수료 수입 등 동일한 보수체계”라고 밝혔다.

또 서울지노위는 “사용자는 전속가이드는 고정급을 사업소득세로, 직원가이드는 근로소득세로 납부한다고 주장하지만 주된 수입인 수수료 수입 등은 직원·전속가이드 모두 면세점 등 관광사업자로부터 직접 받아 직접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고 있어 그러한 구분은 사용자의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직원가이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면서 전속가이드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안씨의 근로자성 또한 인정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의미와 전망 = 그동안 관광가이드의 노동자성 여부가 논란이 돼온 만큼 이번 서울지노위 판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관광가이드는 안씨의 경우처럼 사용종속관계에 놓여있으면서도 노동자성을 부인당하고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으로 대다수 분류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번 판정에서 안씨의 사례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하면서 관광가이드의 왜곡된 고용형태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지노위는 관광가이드의 또 다른 고용형태인 파트타임가이드에 대해서는 안씨의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여타한 판단을 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 파트타임가이드 중에도 직원가이드나 전속가이드와 업무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광가이드의 왜곡된 고용형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한편 관광가이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관광가이드의 노조 조직화 여부도 주목된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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