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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노조 설립…“부당한 과적 단속, 치솟는 유류비 감당 못해” 화물연대에 이어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의 노조인 ‘덤프연대’가 곧 설립될 예정이다.9월 중 노조 설립…“부당한 과적 단속, 치솟는 유류비 감당 못해”

화물연대에 이어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의 노조인 ‘덤프연대’가 곧 설립될 예정이다.

30일 박상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지난 5월부터 덤프기사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문의가 있었으며 6월부터 서울본부와 함께 수차례 준비모임을 거쳤다”며 “9월17일께 노조설립 총회를 갖고 공식적인 노조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칭)덤프연대는 이미 지난 7월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서울북부, 서울서남, 인천, 경기화성 등 4개 권역에서 ‘(가칭)덤프연대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총회’를 통해 700여명이 가입을 마친 상태다.

덤프트럭은 건설현장에 쓰이는 흙이나 골조를 운반하는 대형 운송장비로, 이 장비를 운전하는 노동자들은 화물차기사나 레미콘기사처럼 지입차주 형태로 고용된다. 덤프트럭은 주로 건설현장에 쓰이는 목재와 모래 등을 운반하기 때문에 불도저나 굴삭기처럼 건설기계로 등록돼 있다.

지난 5월말 현재 건설교통부의 건설기계 등록현황에 따르면, 덤프트럭 등록 대수가 5만1,571대에 이르고 있어 덤프연대는 조직대상을 5~7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덤프기사와 유사한 고용형태인 화물트럭 운송기사들의 조직인 화물연대의 조직화 속도가 매우 빨랐던 것으로 볼 때 덤프연대도 본조직 출범 뒤에는 조직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덤프트럭 기사들이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 것은 관련 법규의 부당함과 저가 운임비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공사에 착수한 이후 주요도로, 다리 인근에서 과적차량 단속이 강화됐는데 과적단속에 걸리면 차량 운전자에게 약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과적을 하게 되면 연료가 더 많이 소모되고 차량 수명도 짧아지기 때문에 지입차주인 덤프기사들은 이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덤프기사들은 레미콘기사들처럼 운반횟수로 돈을 받는 것이 하니라 ‘일당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운반횟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과적을 강요받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데다 단속에 걸리면 과중한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은 노동자들이고 특히 단속건수가 가중되면 전과자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덤프연대는 과적이 이뤄지지 않도록 화주(자재운반을 지시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과적을 하면 화주도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덤프연대는 또“정부가 덤프차량 등록을 지나치게 많이 인가해 줬기 때문에 과당경쟁으로 인해 운반비 자체가 매우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덤프연대는 차량유지와 생계를 가능하게 하는 ‘운반비 현실화’를 위해 △일당 5만원 인상(30만원→35만원) △유류 보조금 적용 △덤프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강화 등 과다경쟁 방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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