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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전업종 확대, 기간도 3년…“노사정위 2년 논의도 무시한 개악안” 저항 클듯
파견 전업종 확대, 기간도 3년…“노사정위 2년 논의도 무시한 개악안” 저항 클듯

파견기간이 현행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나고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가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직(기간제) 노동자를 3년 연속 고용할 경우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해고제한규정도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을 확정하고 8일 실무협의를 거쳐 10일 오전 열린우리당과 최종 협의를 갖는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 비정규직보호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규제를 푸는 대신 차별과 남용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무한정 확대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법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사용자 요구만 반영된 ‘파견법’=올 초 알려진 대로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할 수 없는 직종(건설, 선원, 유해, 의료 등)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파견법을 개정, 허용업종이 전면 확대된다. 이는 정부가 사용자쪽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것은 특히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온 정부가 지난 2년 동안의 노사정위원회 논의조차 전면 부정한 것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비정규보호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노사정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채, ‘공익안’으로 정부에 ‘공’을 넘겼다. 노사정 의견을 수렴한 공익위원들은 파견대상 업무와 관련, “26개 업종 허용 등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그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노사참여기구를 설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파견확대 문제는 노동시장 상황을 검토해가면서 천천히 다루자는 취지였다.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관계자는 “자칫 파견업종 확대로 정규직 일자리마저 파견직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과, 현 파견업체의 영세성, 과다경쟁, 파견근로에 대한 근로감독 미비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 신중을 기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파견기간이 현행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것도 재계 입장이 수용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동일업종에 파견노동자를 편법적으로 장시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파견근로 휴지기간’ 제도가 새로 도입되지만 애초 8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돼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파견기간의 3분의 1을 ‘휴지기간’으로 두는 외국사례를 토대로 2년 상한에 8개월이 검토됐지만 이마저도 재계와 타 부처의 반발로 3년에 3개월로 대폭 축소된 것.

하지만 정부는 파견법 개정과 관련, “사용자들이 근로자파견법을 악용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한 측면이 크지만 실제 파견근로자들은 4대보험 적용과 임금, 근로조건 등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에 속한다”며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되 불법파견 단속강화 등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파견과 관련, 처벌 조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제정안’=‘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현행 근로기준법(23조)의 근로계약기간 상한 규정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대해 여당은 심지어 4년으로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파견기간 등을 감안할 때, 3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정부는 최대 3년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되, 3년이 지나면 사업주가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3년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에 대한 보완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노동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사업주가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위원회’를 설치해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시간근로에 대해서는 법정노동시간 이내라도 주12시간의 초과노동을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부당한 초과노동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임금, 근로계약기간, 노동시간 등 주요 노동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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