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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해태 항의 이유…3명 실형, 3명 벌금형
교섭해태 항의 이유…3명 실형, 3명 벌금형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교섭을 해태했다며 항의방문을 하던 중 집기를 파손하고 사무실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 간부가 구속돼 공무원노조는 물론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 단독5부(재판장 남준희)는 3일 “공무원 신분인 피고들이 신분을 망각한 채 상관의 책상을 뒤집어엎고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은 도를 넘어선 범죄행위로 관용의 여지가 없다”며 황아무개 부지부장에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으며, 전아무개, 장아무개 국장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사건 당일 노조사무실에 있던 지부장과 부지부장, 조직1국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 1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전북민중연대는 “전주시가 노조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했음에도 이처럼 혹독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굴종의 삶을 다시한번 강요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은 권리회복 차원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유독 전주지법에서 노동3권을 위협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북민중연대는 “재판부의 어이없는 판결에 대해 법적투쟁은 물론 공무원 노동3권 완전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노조와 연대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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