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앞서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하려는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앞서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하려는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근로시간 조기 단축을 위한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접수한 결과, 3월말 현재 모두 295곳(근로자 5만9천606곳)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업체는 지난해 12월 47곳, 올들어 1월 149곳, 2월 203곳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3월말 현재 신청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 122곳(41.4%), 제조업 72곳(24.1%), 사업서비스업 40곳(13.6%), 도소매업 23곳(7.8%)이며, 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 20명 미만 163곳(55.3%), 20∼49명 55곳(18.6%), 50∼99명 34곳(11.5%), 100∼299명 25곳(8.5%), 300∼999명 14곳(4.7%), 1천명 이상 4곳(1.4%) 등이다.
이들 업체의 91.9%인 271곳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다.
신고 내용별로는 88.8%인 262곳이 월차휴가 폐지와 연차휴가 일수 조정, 생리휴가 무급전환 등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제도를 개선했으며, 24곳(8.1%)은 현행 연.월차 휴가제도 등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근로시간 단축,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종업원 1천명 이상과 금융보험업, 공기업의 경우 7월, 300명 이상기업의 경우 내년 7월, 1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2006년 7월 등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 등의 동의를 얻어 적용받고자 하는 날의 14일전까지 지방노동관서에 특례신고를 하면 법정 시행시기보다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04-05-03 오후 1:32:00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앞서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하려는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근로시간 조기 단축을 위한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접수한 결과, 3월말 현재 모두 295곳(근로자 5만9천606곳)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업체는 지난해 12월 47곳, 올들어 1월 149곳, 2월 203곳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3월말 현재 신청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 122곳(41.4%), 제조업 72곳(24.1%), 사업서비스업 40곳(13.6%), 도소매업 23곳(7.8%)이며, 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 20명 미만 163곳(55.3%), 20∼49명 55곳(18.6%), 50∼99명 34곳(11.5%), 100∼299명 25곳(8.5%), 300∼999명 14곳(4.7%), 1천명 이상 4곳(1.4%) 등이다.
이들 업체의 91.9%인 271곳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다.
신고 내용별로는 88.8%인 262곳이 월차휴가 폐지와 연차휴가 일수 조정, 생리휴가 무급전환 등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제도를 개선했으며, 24곳(8.1%)은 현행 연.월차 휴가제도 등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근로시간 단축,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종업원 1천명 이상과 금융보험업, 공기업의 경우 7월, 300명 이상기업의 경우 내년 7월, 1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2006년 7월 등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 등의 동의를 얻어 적용받고자 하는 날의 14일전까지 지방노동관서에 특례신고를 하면 법정 시행시기보다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
연합뉴스()
2004-05-03 오후 1: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