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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요구안 전달 및 투쟁계획 발표대정부 요구안 전달 및 투쟁계획 발표

전국운송하역노조와 화물연대가 유류세 인상분 전액보조, 업무개시명령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대정부 요구안을 지난 7일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수용을 거부할 경우 다음달 13일 대규모 집회를 기점으로 투쟁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들이 내놓은 대정부 요구안은 유류보조금 전액지급, 표준요율제, 운송료 어음지급 관행 근절 등 직접비용상승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이다. 또 화물차량 공급과잉 및 고속철도시대 도래에 따라 화물운송시장 재편이 예상된다며 노조가 참여하는 수급조절기구 설치, 개별허가제 시행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불법 다단계알선행위 단속 및 처벌강화, 업무개시명령제도 폐지 등의 법·제도개선 사항과 이를 위한 노정교섭 정례화를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운송하역노조와 화물연대는 정부에 오는 15일까지 요구안을 검토, 교섭여부 등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내부 투쟁동력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9일 부산에서 최복남 열사 1주기 추모제 및 열사정신계승기간 선포 △다음달 10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요항만, 공단 등에서 전 지부 선전전, 투쟁선포식 및 간부결단식 등을 가질 예정이며, 정부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3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열사정신계승·생존권 쟁취 화물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집중하고, 이후 투쟁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운송하역노조 한 관계자는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고 투쟁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그동안 정부는 운송하역노조와 화물연대를 무시하는 정책으로 일관했으나 성실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로 돼 있는 화물차, 버스, 택시 등에 대한 경유세 인상분 전액보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요구들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운송하역노조 정호희 사무처장이 지난달 29일 보석으로 석방돼 10일부터 정상출근한다.

매일노동뉴스-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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