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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금지론, “선거정당 막아야” … 제한금지론 “당-의원 분리 막아야”
전면금지론, “선거정당 막아야” … 제한금지론 “당-의원 분리 막아야”

당직과 공직(의원직)의 겸직을 금지하는 당규 제정을 둘러싸고 민주노동당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당 내부에서는 당 발전특위의 제출한 원안대로 ‘모든 공직자(의원)의 당직 겸직 전면 금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지도부 공백 등 현실적 조건을 들며 ‘제한적 금지’를 요구하는 주장이 뒤섞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당장 다음달 6일 중앙위를 열어 관련 당규를 만들고 24일부터 최고위원 등 3기 지도부 선출하는 당원투표 일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형편이다.

당 발전특위(위원장 천영세 부대표)는 지난해 11월 임시당대회에서 ‘모든 당직과 공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보고안을 제출했다. 당시 당 발전특위는 제안 배경을 설명하며 공직자의 겸직을 제한해야 할 대표적인 선출직 당직을 최고위원으로 꼽았다. 이는 “보수정당과 달리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드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당직과 공직 분리는 당무의 공동화를 막아 당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원이 한국적 선거주의 매커니즘의 ‘포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권영길 대표와 노회찬 사무총장 등 현 지도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당선자들은 다음 달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최근 당 내부에서 일부 당원들이 제기한 ‘제한적 금지론’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들은 당 대표와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의 겸직을 허용해서 당과 의원들의 분리를 최대한 막자는 주장이다. 또 다른 일부 당원들은 “당 대표 등 주요 3역은 겸직을 금지하되 그 외의 특별위원장 등은 겸직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당 의결 최고집행기관으로 최고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모두 13명의 위원 가운데 당연직 최고위원인 의원단 대표 1인을 제외한 당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 12명을 다음달 24일부터 28일까지 당선 직선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 조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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