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건설일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위해 활동해온 건설활동가에 대한 공안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일용노조는 그동안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무방비 상태의 산업재해, 탈법적인 환경파괴등 건설현장의 고질적 사업관행을 개선하고 건설일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위해 건설현장을 뛰어다니며 합법적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설현장의 합법적인 단체협약 체결에 대해 검,경에서는 공갈과 협박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불법이라 하고, 단체협약 체결에 의해 현장활동비(전임비)를 책정한 것조차 갈취라고 매도하면서 공갈 협박 갈취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 구속과 수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일용노조 활동가에 대한 검.경의 탄압은 지난해 2003년 9월 대전 충청을 시작으로 천안 안산 인천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자는 대전 6명, 천안 2명, 포항 2명이며, 수배자는 11명입니다. 지금 현재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수배자 11명이 한달넘게 천막농성중에 있습니다.
노조는 현재 건설일용노조가 전국적으로 비약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건설일용노조를 와해하려는 검,경, 원청업체의 합작품임을 폭로하고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집중집회를 오는 1월 28일 오후7시 명동성당들머리에서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