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F&B 청주지부가 청주지방노동청에 지난 1월에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이 받아들여졌다.
동원F&B 청주지부가 청주지방노동청에 지난 1월에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2005년 8월 설립한 청주 지부는 주5일제가 도입되기 시작한 2004년 7월부터 회사 측이 연장근로 최초 4시간분에 대하여 1.25%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여 왔는데 이에 노조는 지부설립 후 지부 단협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1.5%를 지급하도록 명시하였는 바 미지급된 0.25%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청주 지부는 이외에도 지부설립 전인 지난 2003년도에도 현 지부장이 불법도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불법파견 인정과 함께 당시 비정규직 20여명의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이루어 내었고, 2005년도에는 주5일제 근무 시 토요(무급)일이 정부가 정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650만원을 돌려받아 전액을 노조의 투쟁기금으로 모으는 모범적인 활동을 보여주었다.
한편, 동원F&B노조는 광주(음료)와 청주(김)에 지부를 두고 있고,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본조가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