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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산화했습니다. 열사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스러져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은 5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의 절규로 남아있습니다. 

 

수많은 일터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또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의 기본적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투쟁할 권리도 누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노동자의 이름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은 매일 동료의 명복을 빌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1년에 2천400여 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위험을 외주화한 기업은 아무렇지도 않게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호소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제 우리 노동자가 직접 현실화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1조와 노동조합법 2조를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 ‘전태일3법’은 노동자 민중의 사활적 요구를 담아낸 법안입니다. 

 

민주노총은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전태일3법 직접발의자 조직화 투쟁에 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입법발의를 관철시켜 단결한 노동자의 힘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우리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나갑시다. 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이 그 투쟁의 맨 앞에 나서겠습니다. 

 

2020년 9월 10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이도천·이현철 공동위원장

 

 

전태일3법 가맹노조위원장 호소문-가전-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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