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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민주노총은 지난 3월 5일 긴급 산별대표자회의의 결정대로 <코로나19 특별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특별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방역 상황 점검과 대응, 현장 노동자의 피해 사례 취합, 특별 요구안 정식화, 대정부 교섭을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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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비롯한 전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합니다. 산별 대표자들과 현장 노동자들은 보건의료, 공무원, 금속, 공공부문, 서비스 영역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실태를 폭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홍콩노총(HKCTU), 이탈리아노총(CGIL)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와 권리 후퇴로 귀결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펴는 각국 노동조합과의 국제연대로 강화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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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과 학습지노조 최복임 사무처장, 학비노조 안순옥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해 서비스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려냈습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불특정 다수를 만나야 하는 업무 특성 상 사전예방 대책이 필요함에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확진자 고객을 만나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 또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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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위원장은 "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대책이 차별 없이 진행돼야 한다. 안전대책이나 안전매뉴얼이 마련돼야 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도 필요하다"라며 "특히 사업주의 안전보호조치 의무에 대핸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대책의 기조 전환 및 긴급 재정확보와 집행 ▲감염 확산을 위한 취약 노동자 보호 대책 ▲선제적 예방조치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 및 감독 강화 ▲노동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강화대책 등을 대정부요구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유급 질병휴가 법제화(근로기준법) ▲유급 가족 돌봄 휴가 법제화(남녀고용평등법) ▲재난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법제화 및 재난 기본소득법 제정 ▲특수고용노동자 안전 및 권리 보장(고용보험법,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5인 미만 제외 삭제) 등 코로나 노동5법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 각 소관 부처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노정협의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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