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박성수회장 국정감사 증인채택이랜드 박성수회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환노위, 박성수씨 해외도피 꾀할 시 검찰고발·출국금지키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오는 23일 열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이랜드 박성수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5일 오후 3시경에 진행된 환노위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환노위는 이랜드-뉴코아 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 이랜드 사태 해결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열릴 국정감사에 박성수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환노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랜드 사태와 관련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빅성수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증인채택배경을 설명헸다.
환노위는 박성수 회장이 국회출석을 피하기 위해 해외도피를 꾀할 경우, 검찰고발은 물론 출국금지 등 동원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노동조합과 약속한 바 있어 박성수 회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출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이랜드노동조합의 파업 당시에도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앞두고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바 있어, 이번 박성수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이랜드 사태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인터넷저널 김오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