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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 하반신마비 사고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반드시 성사시켜주세요!!    

 

<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BrK3H 

 

<공공기관의 산재사고에 대한 무책임한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지난 6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다쳐 하반신 마비로 5개월이 넘게 투병중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막대한 병원비 마저 산재처리하면 된다는 식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치료가 모두 끝나고 소송을 하면 결과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한달에 4백만원 가까이 나오는 병원비와 간병비는 산재보상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최소한 병원비,간병비라도 우선 지급하라는 요구에도 “공공기관이라 방법이 없다”는 답뿐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상 “1명이 사망하거나 2명이상이 3개월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만 중대재해로 인정”되기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될 수도 있는 중대 부상을 입었지만 1명만 다친 것이기에 사고의 책임도 제대로 물을수가 없답니다.   

 

<반 인륜적인 경기도 교육청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ㆍ

사업주인 경기도 교육감은 사고후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단한마디의 위로의 말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개월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지만 교육감을 만나는 것 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청와대가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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