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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업체 배달노동자 사망으로 본  청년·청소년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와 제도개선 토론회

 

○ 일시 : 2011년 3월 29일(화) 오전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04호

○ 주관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 주최 : 청년유니온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 민주노총서비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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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회는 연맹 이경옥사무처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였으며, 서비스연맹, 피자헛노조, 청년유니온,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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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발제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김신범 실장이 진행하였으며, 김신범 실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섯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아르바이트 또는 알바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단기간 고용된다는 것으로 인해 보호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유럽의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성인에게 적용되는 모든 안전보건법률 및 근로기준법이 어린 노동자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들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법상 성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특성으로 인해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법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기존 법에 있었던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는 규정 등은 편의점과 각종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서서일하는 어린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초중고 교과과정에 안전보건교육 커리큘럼이 도입되어야 하며, 직업훈련원에서도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이 때, 유럽의 교훈을 살려서 부처간 협력, 교사의 교육강화, 풍부한 교육자료 및 재료의 제공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넷째,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캠페인이 추진되어야 한다. 위의 세 가지 과제를 실현해야 할 필요성을 사회가 공감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이다.

 다섯째, 청소년과 청년들이 소속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한다. 청년유니온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어린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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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발제는 청소년인권네트워크의 이수정노무사입니다.

청소년 노동 현실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특히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도 개선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현실화와 수습기간 감액 규정 삭제,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확대와 상시 감독 , 근로감독 내용의 보완, 법 위반 해당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정규교과 과정에 노동인권 교육 포함 ,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노동인권 교육 실시, 괜찮은 일자리와 정보 제공 네트워킹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발제를 마치고 4명의 토론자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3명의 토론자만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토론회 하루 전날 저녁에 자체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였습니다.

서비스산재예방팀이 서비스업에서 늘어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달사고의 경우 최근에 청년노동자들의 사망사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배달노동자들이 위험에 내몰려 있습니다. 

노동부가 책상에 앉아 생생내기용 정책을 만들고 있을때 거리에서는 여전히 목숨을 담보로 배달노동자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노동부의 성의없는 태도는 과연 노동부가 서비스업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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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김용원위원장과 노무법인 참터 유성규노무사, 청년유니온 이종필조직팀장의토론이 이어졌으며, 이후 전체 토론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연맹은 청년유니온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배달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 할 것이며, 공동 사업을 추진 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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