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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건들지마 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더니 이제는 결정구조를 이원화 시켜서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지난해 산입범위 확대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는지, 최저임금 인상을 막으려는 정치권과 기득권을 향한 분노의 외침을 직접 내고자 모인자리라며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다시 천만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최저임금 제도의 정신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직접 나서겠다며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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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최저임금이 10.9% 올랐어도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10만원이 적은데 교육청은 기본급 한푼도 올려주지 않고 있다. 올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일방적으로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달 67천원을 도둑맞은 상황이라며 비판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어떻게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인상과 처우 개선을 하지 않으려는 전국 시도교육감을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승덕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 경기본부장은 지난 25일 경기도 지역 7개 기초자치단체장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로 한 것을 전하며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치단체마저도 위반한다면 일반 사업장에서는 위반이 엄청날 것이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을 고발할 예정이다라며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된지 오래됐다. 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만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에 고발당한 지방자치단체 7개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였습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일이 공기업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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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적용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은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노동개악. 우리들의 힘으로 막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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