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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현대·롯데·신세계 백화점은 2007년 기준 전체 백화점 매출의 74%를 차지하고 최근 매출상승으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지만 경쟁과열로 영업시간을 연장했을 뿐 백화점 판매사원의 건강에 무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일하는 김모(32·여)씨는 백화점에서 1년째 일했다. 집에는 2살난 자녀가 있지만 눈코뜰새 없이 바빠 얼굴을 못본지 오래다.

김 씨는 “연말연시를 맞아 백화점은 대목을 잡았다지만 우리 같이 판매업으로 일하는 직원은 보통 11시반이 넘어 집에 들어가 오전 중에 급히 출근해 지옥을 겪고있다”며 “하루종일 서서 웃으며 손님을 응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소연할 곳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말에는 부산 지역 백화점 근로시간 연장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과 일부 근로자가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실제로 신세계 죽전점의 경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저녁 10시까지 하고 현대백화점은 VIP 고객을 위한 ‘나이트 파티’라는 컨셉으로 영업을 연장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또한 대세를 맞추기 위해 몇몇 지점이 주말에 8시30분까지 연장영업 중이다.

이와 관련해 백화점 판매원은 서있는 시간 대비 휴식시간은 짧아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정신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백화점 화장품 판매사원의 근골격계 질환은 심각한 수준으로 근육통 유병율은 74.6%, 무릎 및 관절질환은 65.9%, 요통 및 디스크질환은 58.4%, 하지정맥류는 47.4%, 발질환은 39.3%였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007년 실시한 서비스산업 종사자 실태조사에서 백화점 노동자 가운데 56.2%가 우울증 등 스트레스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에 대해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과 전문의는 고강도 노동에는 휴식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스트레칭 등의 건강프로그램이 회사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요병원 정신과 박주언 과장은 “감정노동에도 마땅한 대가가 따라야 하지만 우리 나라는 이에 대한 의식 자체가 미비한 상황이다"며 "늘 친절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분노반응'이 발생하고 각종 불안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 과장은 “이 증상이 심화되면 스트레스 요인을 극복하지 못하는 ‘적응장애’ 단계에 머무르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휴식시간 확보와 스트레칭 등의 운동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반면 세 백화점은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 대한 근무 실태를 파악한 적도 없고 매장의 90%에 달하는 협력업체 직원까지 신경쓸 이유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롯데백화점 및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입을 모아 “협력업체 직원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 터치하지 않는다”며 “휴게실은 마련해뒀고 직원들이 돌아가며 쉬지 않겠느냐”고 해명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잘 알지도 못하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도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계 일각과 민노총은 정부가 나서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008년 11월10일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업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통과가 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WTO가 규정한 규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백화점 근로자에 대한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정책국 이성종 국장은 “주1회 정기휴점제도 법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원청 기업이 하청기업의 근로자까지 껴안을 수 있는 ‘원청사용자성’이 적용돼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백화점에는 2000명에서 3000명의 상주 인원이 있는데 이중 10%정도만이 정규직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90%의 근로자는 악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백화점과 협력업체의 관계는 분명히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백화점 쪽에서 문제를 시정해주지 않는 한 사안이 나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제정돼 시행된 바 있고 또한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대부분의 매장이 문을 닫는다.

반면 노동부는 백화점 근로자가 양호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실태 또한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았다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정 업종에 대해 법을 적용하긴 어렵고 일반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업자 감독에 대한 필요성은 있을 수 있지만 법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sh1024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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