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3일 오후11시 긴급투본대표자회의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고 현 국회상황을 분석한 뒤 일단 강행처리는 막았다고 보고 24일 08시 돌입할 예정이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11시 긴급투본대표자회의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고 현 국회상황을 분석한 뒤 일단 강행처리는 막았다고 보고 24일 08시 돌입할 예정이던 총파업은 일단 유보했다.
그러나 24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비상태세를 갖추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총파업의 고삐를 더죄고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사업을 24일 중에 힘차게 전개할 수있도록 방침을 결정하였다.
[투쟁지침 5호]
1.전조합원은 총파업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강행처리시에는 지침에 따라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 수 있도록 비상태세를 유지한다.
2.전 간부는 철야농성을 유지하며, 전조합원이 현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출근선전전과 함께 24일 오전 중에 노조별 속보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3.산하노조는 24일(목) 중식시간 등을 이용하여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4.수도권은 13시 국회앞 집회를 개최하며 각 지역은 지역본부별 특성에 맞게 규탄집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