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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대화와 타협 통해 해결할 것…정기국회 처리 힘들다”
우원식 “대화와 타협 통해 해결할 것…정기국회 처리 힘들다”
  
[12월7일 오후 6:40] 지난 1년 동안 노사정 간에 갈등을 빚어 온 비정규직법이 입법의 마지막 고개를 넘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7일 오후부터 6일째 법안소위를 열고 미쟁점 조항에 대한 의결을 마쳤다. 이에 따라 연내 비정규직법 입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우원식 법안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 37~38개 조항 가운데 이날 28개 정도를 의결했다”며 “회의가 마찰과 파행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혀 왔으며, 오늘 회의를 주재하면서 합의를 통한 통과가 가능하다고 믿게 됐다”고 말했다. 처리 일정과 관련해 우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는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가 유보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의결한 부분 = 소위는 기간제법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단시간근로자의 통산근로자로의 전환,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조사 심문, 조정과 중재, 시정명령, 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으로 기간제 노동을 규정하자는 민주노동당 법안은 사실상 폐기됐고, 기간제법 성안이 기정사실화 됐다.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규정한 2조의 1호와 2호는 처리됐다. 이에 따라 기간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리했고, 단시간근로자는 “근기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로 규정했다.

차별적 처우를 규정하는 기간제법 2조(정의)의 3호는 처리를 유보했다. 정부여당은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으로 규정한 데 비해 민주노동당은 이에 “복지”를 추가하자고 주장했다.

3조 적용범위에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기간제와 단시간 노동자의 정규직과 통상직으로 우선 채용 조항(제5조, 제7조)도 처리했다.

차별시정 신청권자는 당사자로 하고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한 조항(제9조)도 의결됐다. 파견법에서는 차별처우 금지와 시정신청 등에서 일부 의결했다.

◇ 남은 쟁점 = 노사정 교섭과 노사교섭에서 쟁점이 된 부분이 소위에서도 여전히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과 사유제한 도입 여부(제4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과 초과근로수당 지급(제6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8조), 벌칙 규정과 부칙의 시행시기 등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파견법에서는 제5조 파견금지업무와 제6조 파견기간 등이 쟁점으로 남았다.

◇ 예상 일정 = 비정규직법이 7일 오후까지도 법안소위를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됨에 따라 9일 폐회하는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8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쟁점 부분을 모두 의결한다면 9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할 경우 8일 오전 소위를 마치는 즉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9일 오전 법사위 자구심사를 거쳐 오후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쟁점 부분에 대한 여야간 이견차이가 만만치 않아 8일 소위에서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될 경우 소위는 8일에 이어 9일 오전에도 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환노위 통과까지를 목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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