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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리포트

신세계 이마트 노조 설립 직전 노조간부 해고·인사이동

노조 "회사가 미행·감금·욕설·폭행했다" vs 신세계 "사실무근"

기사입력 2012-11-06 오후 5:37:26

 

신세계 이마트에 노조가 설립되기 불과 며칠 전에 노조 간부 두 명이 각각 인사이동과 해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간부들은 "사측으로부터 미행을 당했으며, 노조위원장은 감금 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정규직 직원 3명은 지난달 25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노조 설립을 신청했고, 29일 '이마트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마쳤다. 신세계 이마트에 정규직 노동조합이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은 노조 설립을 신청하기 직전인 22일 동인천점에서 동광주점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일개 사원을 광주로 사택을 줘가면서까지 발령 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승진의 형식을 취했지만 수당 5만 원이 도리어 깎였다"며 "회사가 노조 때문에 나를 찍어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이동에 반발한 전 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경 이마트 전 사원 1만5000명에게 원거리 발령은 문제가 있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한 시간 뒤 회사 관리자를 포함해 6명이 나를 밀치고 팔을 치며 화분을 내 방향으로 던지는 등 폭행·욕설·감금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모 사무국장도 지난달 23일 해고를 통보받았다. 해고 사유로는 "직속조리 실장으로서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협력사원에게 압박을 가하여 (양념육을) 임의 할인받은 후 상품을 반출했다"고 적혀 있었다.

김 사무국장은 "이마트 점포에서 추석 선물로 양념육을 샀는데 매장의 육류담당 직원이 내가 낸 돈보다 고기를 더 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서 해고됐다"며 "고기를 더 받은 것은 잘못했지만 13년이나 다녔는데 일주일 만에 해고하기에는 징계가 너무 과하다"고 호소했다.

노조간부들은 또한 노조 설립 이후 사측으로부터 미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김 모 사무국장은 "폭행·감금 사건으로 본사에 항의하러 가니, 누군가가 나와 노조위원장을 따라오다 돌아보면 숨기를 세 번하고 쓱 지나갔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 또한 "인사이동을 받은 뒤 주변에서 내가 쉬는 날마다 회사에서 나를 미행했다고 말해줬다"며 "(그 근거로) 주변 사원들이 내가 언제 누구와 어디에 갔는지를 말해줘서 놀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회사는 나와 관련되거나 해고된 노조간부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 면담한다더라"며 "동료 사원들에 따르면 노조 설립에 대해 연락을 받았는지 물었다고 한다"고 주장한다.

이마트 노조는 "무노조 경영 신화를 깨서 보복성 징계를 받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는 "전 위원장은 승진 발령했고, 전국에 이마트 점포가 147개 있고 직원들은 순환 보직을 한다"며 "한 직원을 한 지역에 영구 배정하면 회사 운영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 김 사무국장의 해고에 대해서는 "(양념육 임의할인에 대해) 비위사실이 적발돼서 징계 해직이 처리된 사람"이라며 "노조 설립 인가는 그 이후에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 설립과 관련해 직원 면담을 진행했다거나, (노조간부를) 미행·감금·폭행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5년에도 이마트에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했지만 대량 징계와 계약해지로 일주일 만에 노조가 와해된 바 있다.

/김윤나영 기자 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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