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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오늘 오후 민주노총 <작업중지권 민주노총 요구안 발쵸 및 현장증언대회> 를 열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의 위력행사, 사측의 고소고발, 작업이나 고객의 압박 때문에 실제 노동자가 발동하기 참 어렵습니다.

 

연맹의 가전통신노조, 마트산업노조는 악천후시 이동노동자의 사례, 방문점검이나 판매 현장에서 고객으로인한 폭언폭행 상황에서의 사례를 통해 법과 사내제도가 있어도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유를 발표하였습니다.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는 모든 노동자/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보장될때 더 빨리 가능해 질 것입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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