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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은 기본인권이다!”
대리운전기사 억울한 죽음...특고노동자 잔혹사 이어져
[0호] 2010년 08월 03일 (화)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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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이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한 대리운전 기사노동자가 지난 6월 말 한밤중 만취한 차주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특정회사에 소속돼 타인 차량을 운전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산재 적용조차 받지 못해 결국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일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꾸려왔지만 우리 사회는 그를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상 명시된 근로자가 아니라며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는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은커녕 기본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리운전기사뿐만 아니라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간병인, 보험모집인. 방송사 작가, 레미콘 기사, 화물차 지입기사 등 특수고용 형태 직종은 수없이 많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특수고용형태’라는 생소한 명칭을 도입해 사용자들의 노동관계법 상 지켜야 할 의무(4대보험 가입의무 등)을 합법적으로 회피하게 만들어줬다.

 

대리운전기사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 확인된 특고노동자들 노동3권과 기본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3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지난 6월 말 단순한 취객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이 사회 구조적 모순 속에서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란 이름을 천형처럼 지고 가는 노동자 현실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건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가 100만을 넘어섰고 우리 사회 수많은 직업군을 차지하지만 어느 국회의원 한 사람 법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려 하지 않는다”면서 “이제 그들이 ‘특수’자를 떼고 온전한 노동3권과 산재보험을 적용받음 이 땅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지역대리운전노조 최영환 위원장은 “이 사건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대리운전 콜센터에 대해 고객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업체와 고객만 존재하는 구조 속에서 10여 년 간 대리기사들은 일회용 종이컵과 같은 도구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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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기자회견에 참가한 대구지역대리운전노조 최영환 위원장이 대리운전노동자들의 피해사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최 위원장은 대리운전 기사들이 현장에서 늘 겪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그들이 처한 극한의 어려움을 전하며 법제도적인 보호와 산재보험 적용이 절실함을 호소했다.

 

최영환 위원장에 의하면 고객이 돈을 지불하지 않거나 폭력을 행사하고도 콜센터에 전화해서 대리기사를 비난하면 배차제한을 받게 돼 먹고 살기 위해 별의별 모욕과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리운전 기사들의 실상이다. 여성 대리기사들 경우 술 취한 고객으로부터 온갖 폭력은 물론 성희롱까지 당하고 있다.

 

특수고용대책회의 박대규 의장은 산재실태 보고를 통해 “이번 사건을 보면서, 또 방금 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100만 명 넘는 특수고용노동자들 중 누군가 죽어나가겠지 하는 생각에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말하고 “가장들이 이렇게 먹고살기 힘든 우리 사회가 과연 올바른 사회냐?”고 반문했다.

 

박 의장은 “우리는 10년 넘게 특수고용 문제를 제기했지만 허공 속 메아리로 떠돌고, 4개 직군은 일부나마 산재적용을 받게 됐지만 그마저 유명무실해졌다”면서 “일하다가 다치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죽을 경우 가족이라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사회보장 일환인 산재적용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억울하게 사망한 대리운전기사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로 인정됐다면 아마도 그는 사망에 이르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당연히 행사했을 것이고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이자 노동자인 이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마땅하지만 오히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법제도 적용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정부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입법에 즉각 나서라”면서 “그동안 연구하고 조사해온 자료들을 공개하고 기업들의 불법 탈법적 노무관리 행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그 첫 단계는 전체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 산재보험 적용이며, 점진적으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명시한 노동기본권 전면보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한 강규혁 위원장은 “그래야만 이번 대리운전기사의 억울한 죽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노동자들 권리가 보편적으로 인식돼지는 진정한 선진화로 가는 길”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회견에는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특수고용대책회의 박대규 의장, 대구지역대리운전노조 최영환 위원장, 퀵서비스노조 양용민 위원장, 보험모집인노조 고성진 위원장, 간병노조 차승희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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