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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원C.C 노조 김부영 위원장
[인터뷰] 한원C.C 노조 김부영 위원장

한원CC 노조 김부영 위원장은 “회사와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 정년 시한을 55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보조원이 여성이며 조합원이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가 미흡함을 이유로 회사가 42세 정년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회사는 경기보조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히 여성에 대한 차별, 조합원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에서 인권위에 제소하게 됐습니다.”
  
  한원CC 노조는 2005년 7월경,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인권위에 사측을 제소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2년 가까이 이 제소안에 대한 권고를 지연해왔다.
  
  “회사 측에서는 42세 정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결성되기 이전에 42세, 47세 등 관례적으로 정년을 적용했던 바는 있지만, 그것은 경기보조원에 대한 성상품화된 인식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노조와 회사가 단협을 통해 정년을 55세로 보장한 이상, 회사는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회사는 조합원을 탄압하고 용역사 직원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골프장들은 정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더욱이 40대라는 연령대는 가족부양, 교육비 등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이 요구되는 계층이다.
  
  “고객이 볼 때 젊은 여성을 더 기호한다는 일부 주장은 골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 날 골프가 접대성 향락문화로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런 점들은 우리 사회에 골프 문화 저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는 여타 스포츠보다 훨씬 복잡한 룰과 지식을 필요로 하며, 그점에서 경기보조원은 나이와 경험이 매우 요구되는 직종인 것입니다. 나이를 이유로 노동자를 강제로 퇴출시키려는 경영방식은 골프장 운영에도 좋지 않은 낡은 방식에 기인합니다.”
  
  김 위원장은 한원C.C의 경우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사전통보 없는 해고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하고 “고객의 가방을 배치해야만 일을 시작하는데, 가방 배치를 조합원에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거나 수시로 조합원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인권위 결과에 따라 “차별의 근거를 확보해 인권차별 시정을 회사측에 요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정년연장을 도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단지 우리 사업장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의 노동자에게서 일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입니까?”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정년을 폐지 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부족한 노동력에 대해 고령화된 노동력의 요구가 높아집니다. 경기보조원 정년 차별에 대한 투쟁은 한국사회 노동현실을 감안할 때,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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