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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5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과제 토론회' 가 진행되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지금껏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지 못했던 택배, 퀵서비스, 배달대행 등에 대한 산업 및 종사자 처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입니다. 

 

 

온라인거래가 늘어나면서 나날이 확장되고 있는 생활물류의 규모를 반영하듯 많은 단체 및 언론에서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입법과정을 거칠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종사자 안전 및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제대로 담길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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