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백화점•면세점 원청 7개사 교섭 거부•해태 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접수 했습니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2023년 임단협 과정에서 대부분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해 입점업체는 권한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백화점•면세점 원청은 ▲영업시간 변경,▲설•추석 등 명절 휴무와 정기 휴점, ▲직원 이용 시설물 관리 및 개선 등 대부분의 노동 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 노동조건 개선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백화점•면세점이 더 이상의 책임 회피, 교섭 해태를 멈추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