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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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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형태로 원칙적 합의 보내 와, 향후 실사과정에서 점령군 같은 행동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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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6월 13일 실사 전에 원칙적 합의를 하자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하여 유레스가 공문 형식을 취하여 보내 왔다.

비록 정밀 실사를 위한 서류 준비 단계였지만 뉴코아 전직원이 노동조합으로 똘똘 뭉쳐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제 정밀 실사를 진행을 하기로 한다.
노동자는 투쟁을 통해서 쟁취할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투쟁지침을 왜곡하여 서류 제출을 했던 일부 점포가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일에 관여한 점포의 책임자가 함께 가기를 거부한다면 노동조합도 그들까지 같이 할 의지가 없음을 밝힌다.

심지어는 "다른 점포는 다 제출하는데 너희 점포는 뭐하냐"는 식의 본사 영업팀의 발언에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뉴코아 구성원 모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
코앞에 닥친 업무에만 매달려 아둔한 발상을 했던 영업팀의 책임자는 이번 사태를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또한 웃기는 일이지만 실사 준비자료를 보면 '노동조합 활동 상황 및 성향' 조사 항목이 있음을 노동조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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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합의'의 문서화 수용은 첫단추를 채운 것에 불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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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으로서는 험난한 수많은 봉오리 중의 하나를 넘은 것에 불과하고 '원칙적 합의'에 대한 문서화 수용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실사 전 원칙적 합의는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이다. 유레스의 포괄적 승계 의지는 높이 평가할 일이나 노사 신뢰는 말로만 해서 쌓이는 것이 아니다. 합의서로 만들어진 노사합의 사항도 무시당하는 노사문화가 뉴코아의 현실임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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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적극적 교섭에 나서야 한다
조합원들은 25일 실천단 결의대회에 총력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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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스가 '원칙적 합의'를 문서화함으로써 이제는 2003년 임단협 교섭의 주체가 명확해졌다. 그렇기에 투쟁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투쟁의 주체가 명확해졌을 뿐이다.

회사는 이제 적극적이고 신의있는 교섭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의 뉴코아 구성원들이 받았던 고통의 굴레를 벗겨 주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6차 본교섭(6/12)에서 밝혔듯이 6월 25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2회의 추가적인 본교섭을 요청하였다. 노동조합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시 대의원대회 이전에 모든 현안이 일괄타결되지 못한다면 더 이상 현재의 교섭 방법으로는 얻어낼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때는 투쟁력을 기반으로 하는 교섭을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뉴코아의 현실에만 얽매인 교섭을 계속하여 고집 한다면 진정한 임단협 체결은 불가능 할 것이다.
회사가 어려우니 참으라는 말은 이제 그만하길 바란다.

6월 25일 임시 대의원대회와 실천단 2차 결의대회에 총력 집결함으로써 우리의 투쟁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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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과정에서 점령군 같은 행동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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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원칙적 합의가 된 만큼 빠른 속도로 정밀 실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고 싶다.

회사는 부도가 났지만 조합원을 비롯한 뉴코아 구성원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죄라면 뉴코아 구성원들은 자본이 시키는 데로 노동자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멍청하리만큼 열심히 일한 죄밖에는 없다.

앞으로 진행되는 정밀 실사 과정에서 실사단이 마치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 점령군으로서 행동하는 경솔함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실사를 하는 사람과 실사를 받는 사람은 모두 대등하고 평등한 자격을 가진 인격체임을 알아야 한다.

노동조합도 이를 명확히 밝히며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실사가 진행된다면 이 또한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다. 우리는 다 같은 노동자이다.

【일상적 사보타지 투쟁 전개! 현장권력 쟁취!】



※ 유레스에서 보내온 공문 원문

주 식 회 사  유 레 스
139-240 /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84번지 / ☎ 031)730-2916 / FAX 031)730-2933 / 담당자 : 팀장 문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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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유관 제2003 - 165호
수    신 : (주)뉴코아 M&A 주간사 (GB시너윅스 대표이사,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참    조 : (주)뉴코아 대표이사(관리인)
제    목 : 뉴코아 노동조합 관련 건                                               200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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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2003년 5월 21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회사 (주)뉴코아 M&A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동년 5월 29일 이행보증금(일금 이백억원)을 납부하고, 6월 5일 정리회사 M&A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현재 당사의 법적지위에 비추어 볼때 (주)뉴코아 노동조합과 어떠한 협상이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나,

           4. 당사는 향후 (주)뉴코아를 신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인수할 경우 인수 당시 (주)뉴코아와 (주)뉴코아 노동조합 사이에 기 체결된 제반 협약사항을 현상 그대로 승계할 예정이며, 인수후 동 노동조합이 제반협약사항에 대한 협상을 요청할 경우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유레스 - 메르츠 컨소시엄 대표회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84번지
                           주 식 회 사    유      레      스
                           대 표 이 사    용      석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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