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온라인배송지회 이수암 지회장에 대한 계약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수암 지회장은 운송사인 서진물류로부터 지난 3월 18일, 지시불이행과 고객클레임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를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심문회의는 운송계약서의 문제점과 계약해지의 불합리성을 묻는 심문들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온라인배송지회의 첫번째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발판삼아 배송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고 권리를 찾을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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