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홈플러스 운송사인 서진물류와 한국통운을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심판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8월 5일, 노조는 두 운송사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운송사들은 지금까지도 교섭요구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배송기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8월 10일, 온라인배송지회 이수암지회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받은 이후 두번째 승리입니다!
자세한 기사보기 : [마트노조] https://bit.ly/2YmBKN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