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을 다시한번 촉구하였습니다.
입점업체에게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노동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청인 백화점·면세점과의 교섭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일 이후로도 백화점·면세점의 교섭 거부·해태가 지속될 경우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의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와는 별개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를 통해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