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포기하라는 모종의 음모.
1. 연월차 휴가의 변경은 1회에 한하며, 사용예정일 이후 변경
또는 1회이상 변경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음.
2. 연월차휴가는 사용예정일에 대한 취소는 불가하며, 변경은
1회에 한해 연월차사용예정일 이전에 사전변경가능
3. 연월차 변경계는 반드시 사용예정일 이전에 작성하여
인사담당에 제출
연월차휴가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쉬어야 하는데 사전에
연월차휴가계획서를 올리라 해놓고 취소는 불가하고 변경시
단 1회뿐이고 그이상일시 인사상에불이익을 받는다고 공표하여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영이 롯데의 경영?
또한 근태관련사항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중에 일방적으로 공표하고
3월 휴무를 하루로 하자고 제의하는 사측의 이런 행동은 결국 노동자
를 탄압하려 한다는 저의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