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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지대위와 3인은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재능교육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와 강종숙·박경선·유명자(이하 3인)는 근래 재능교육 사측과 개별적인 만남을 가진 후 재능교육 사측에게 들은 내용을 편의적으로 인용하며, 지대위와 사측과의 만남을 노동조합이 막고 있고 그 증거로 노동조합의 임원들이 사측의 전화를 회피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노동조합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의 임원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의 지역국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이와 같은 내용의 집회와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재능교육 사측으로부터 임원들과의 교섭을 요청 받았고, 내부 논의를 통해 지난9월 19일한 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재능교육 본사 앞 농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화도 없었기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지대위와 3인이 유포하는 허위사실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연대 동지들에게 전달하고자 기간의 경과와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지난 8월부터 있었던 재능교육 사측과 3인간의 개별적인 만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대위 측의 소식은 SNS와 진보넷, 연대 동지들이 전해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재능교육 사측과 3인간의 만남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소식은 뜻밖이었습니다. SNS를 통해 용역 투입과 농성장 강제철거 소식을 들었고, 재능교육의 폭력행위에 대해 “재능교육 본사 앞 용역 철수 및 폭력행위 중단”에 대한 공문을 재능교육에 전달하였습니다. 지대위 측의 재능교육 규탄 기자회견이 있던 날인 9월 16일자 참세상의 기사[재능교육, 경비업법 피하려 용역 직접채용? 재능교육 사측과 재능교육 지대위, 대화 물꼬 트였나]를 통해서 “지대위 측과 재능교육이 2주 전부터 물밑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사협정을 맺고 용역을 철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후에야 비로소 재능교육 사측과의 만남에 대한 사실을 밝힌 지대위 측의 입장글을 통해 8월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측으로부터 교섭요청을 받았고 9월 19일, 한 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사측과의 교섭에서 사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이야기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대위 측의 요구를 공문으로 노동조합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했고, 이 교섭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인용하여 지대위 측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대위 측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측과의 교섭내용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9월 16일 참세상의 기사와 9월 19일 사측과 진행한 교섭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동안의 경과를 정리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경과

 

- 8월 28일과 9월 1일, 재능교육 사측이 재능교육 본사 앞 천막 농성장 철거 시도.

- 9월 15일, 노동조합은 재능교육에 “재능교육 본사 앞 용역철수 및 폭력행위 중단”에 대한 내용으로 공문 보냄.

- 9월 16일, 지대위 측은 ‘용역깡패 투입 폭력사태 재연 재능교육 규탄’ 기자회견 개최.

- 9월 16일자 참세상 기사를 통해 재능교육 사측이 “지대위 측과 2주 전부터 물밑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화 분위기를 위해 신사협정을 맺고 시설관리 직원을 철수시켰다”, “대화가 진행됐고, 현재 기존 단협에서 후퇴된 내용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안을 회사에 제출한 상태”임을 확인.

- 9월 16일, 사측은 지대위 측의 요구가 있으니 노동조합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는 제안을 함.

- 9월 19일 노동조합과 사측 교섭 내용

▶ 지대위 측과 신사협정을 맺어 용역을 철수시켰고, 지대위 측은 농성장 정비(현수막, 피켓, 소원천 등 농성 물품 자진 철거, ‘재능교육은 현안문제 해결하라’ 현수막 1개만을 개시), 사측 임원들에 대한 출.퇴근시 샤우팅을 중지했다고 함.

▶ 강종숙을 만나 요구사항을 들었다. 기억나는 요구안은 단체협약의 체결주체를 학습지노조로만 명시하는 것(재능교육지부 삭제), (-)월 순증수수료 삭감 폐지를 연내에 하는 것이다. 요구사항의 구체적 항목은 추후에 강종숙이 요구를 전달하기로 했다.

▶ 강종숙이 “3인의 이름으로 합의해 달라.”고 했고, 사측 임원이 “같은 내용으로 노동조합과 합의하면 농성장을 정리할 수 있냐”고 물으니 “본인들에게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름으로만 합의해야 농성장 정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함.

▶ 사측 임원이 “단체협약의 내용은 노동조합과 합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합의를 노조 측이 받아들이겠냐”고 물으니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강종숙이 답변했다고 함.

▶ 민사재판에 대해서는 강종숙이 “내가 법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노조가 절대 못이길 것이다.” “재능교육은 노동조합이 아닌 곳과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제 망신당할 일만 남았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함.

▶ 사측 임원이 “단체에 적용되는 내용인데 노동조합에 이 내용을 전달하고 노노간에 협의하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강종숙이 “사측이 알아서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함.

▶ 노동조합은 본사 앞에서 농성중인 농성자 개인의 문제와 사측의 합의문제는 노동조합이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재능선생님 전체 제도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과 회사의 합의사항이다’ 라는 기본 입장을 밝힘.

▶ 그럼에도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개선은 우선 되어야하기에 3인의 요구안을 노동조합에 전달하면 노동조합 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 함.

▶ 사측은 그러겠다고 답변하고 9월 25일 오전에 다시 교섭하자고 제안함. 노동조합은 25일 교섭 전까지, 자료를 토대로 한 정확안 내용의 내부 논의를 위해 지대위 측이 전달한 내용을 빠르게 전할 것을 요청 함.

- 9월 25일, 오전까지 사측으로부터 요구안의 내용 및 공문을 전달받지 못함. 노동조합 내부에서 논의를 할 수 없었기에 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전달 해줄 것을 재차 요구.

- 9월 29일까지 답변이 오지 않아 사측에 연락을 하니, 추후 지대위 측의 답변이 오면 전달하겠다고 하고 이후 현재까지 연락 오지 않음.

- 노동조합과 재능교육의 교섭이 있은 후 지대위 측의 10월 8일자 입장글을 통해 추석연휴 직후 재개된 만남에서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고, 9월 26일에는 <재능교육 현안문제 해결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힘.

- 지대위 측 10월 8일자 입장글을 통해 ‘학습지노조가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해 단체협약 내용이 개선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선전하고 있음.

- 지대위와 3인은 10월 13일에 불광지역국(오수영 재능지부장), 가양지역국(유득규 학습지노조위원장), 10월 27일 동수원지역국(여민희 학습지노조 사무처장) 앞에서 유인물 배포 및 집회 진행.

- 현재 노동조합은 재능교육과 단체협약 제 11장에 의거 조합/회사협의회 개최를 논의 중

 
노동조합을 지키는 것은 노동조합의 의무입니다.

 

1999년 노동조합을 처음 만들었을 때, 재능교육 사측은 노동조합이라는 이름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33일간 파업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간 갖은 탄압 속에서도 노동조합을 지켰고, 2008년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빼앗은 재능교육으로부터 재능교육의 노동현장에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다시 세우기 위해 6년을 거리에서 투쟁했습니다. 2013년 재능교육의 현장에 노동조합의 깃발을 다시 세웠고, 잃었던 단체협약을 우리의 힘으로 다시 체결했습니다.

 

2012년 11월, 행정법원에서 “학습지노조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맞다.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을 전면 부인해왔던 사법부의 이러한 판결은 10년 넘게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학습지교사 노동자들의 투쟁에 응답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8월, 고등법원은 또다시 우리에게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임의 단체가 아닌 ‘노동자’,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대위측은 단체협약 제1조[전 재능선생님을 대표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부터 부정하고 사측도 꺼려하는 개별교섭을 통해 개인의 이름으로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사측에 구걸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2013년 8.26 합의와 2014년 단체협약 체결이 우리의 긴 투쟁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7년 단체협약보다도 더 나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역량만큼 싸웠고 그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현장에서 조합원을 조직하고 노동조합을 재건하고 투쟁하면서 현장으로부터 다시 채워나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3인은 현장에서 투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경선, 유명자는 현장복귀의 권유를 1년이 넘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해고자의 신분이 아님에도 현장복귀를 하지 않은 채 외부에서 노동조합의 뿌리를 뽑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박경선은 지난 9월, 학습지노조 중앙위원과의 통화에서 재능선생님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3인이 그동안 함께 투쟁했던 조합원들을 향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격하고 음해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더라도 그들은 더 이상 정당성을 논할 수 없습니다. 해고노동자가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현장을 기반으로 조직하지 않은 채 단지 단체협약 문구 몇 자를 바꾼다고 재능교육이 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함께 일하던 관리자들과 선생님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어깨를 걸고 노동조합으로 향했던, 17년 전의 현장이 아니라는 것은 지대위와 3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3인은 단지 학습지노조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년간 함께 투쟁해온 연대 단위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연대 단위에게 ‘사측의 친구’, ‘양아치들’이라는 폭언을 퍼붓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의 뜻에 거스른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어용”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수년간 함께 투쟁한 동지들이 “사측의 친구”, “양아치들” 이라는 등의 폭언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입장이 다르다고 집회현장에서 계란을 맞 고, 폭언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덮을 수 있는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지대위와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3인은 외부에서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뒤흔드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함께 뜻을 모아 투쟁해야 하는 동지들을 더 이상 반목하게 만들고 갈라놓아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현장과 소통하지 못한 채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시기도 견뎌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한 번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시작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다시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천천히 걷기를 시작 했습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하려는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현장 속에서 투쟁하고 함께 연대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2014. 11. 8.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1. 고용 보장 요구하던 조합원 경찰에 연행! 경찰의 폭력과 연행,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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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서울 첫 선전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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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No Image 02Jul
    by 재능지부
    2015/07/02 by 재능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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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재능교육은 즉각 단체협약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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