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12월 12일(목) 7차 본교섭을 진행하며 노조가 요구한 단체협약의 원활한 진행
을 위하여 "사규 및 취업규칙"등을 미리 열람, 확인하여 노조의 단협요구중 회사의 사규 및 취업규칙
과 같은 수준의 안건은 미리 합의 처리하여 신속한 임.단협을 진행하고자, 회사측에 취업규칙 및 사
규등의 열람을 요청하여 "회사측 홍원석 대표교섭위원" 결정이 있었기에 사전 협조 승인을 받아, 12
월 19일(목) 오전 열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사전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노조교섭위원의 본사 9층 사무실 출입을 제지하는
등 회사 측 홍원석 대표교섭위원의 사전 약속과는 다르게 노사간 신뢰를 기만하는 행태가 시작되었
다.
뒤늦게 노조측의 항의로 열람 제시된 자료는 가장 중요한 각 조항별"별첨사항""세부사항"등 알맹이
는 쏙 빠진 채 빈 쭉정이에 불과한 일부의 자료를 열람 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요지등의게시)에 의거 노동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취업규
칙 및 사규등의 자료 제공 협조 승인까지 미리 약속한 상황에서 비협조적, 불성실한 자료 제공으
로 신의와 신뢰를 져버린 회사측의 기만적 행태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는 오후 3시경 자문
노무사에 긴급 협조 초청하여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노무사 교육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노무사가 교육중인 상황에서 사무실로 난입하여 교육중단과 외부인이라며 철수를 요
구하는 기만적 행태를 보였다.
"교섭준칙에 합의된 사항은 노사간의 단체협상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합의서이
다."
교섭준칙은 상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우선되어야 한다. 교섭준칙이 정
당한 노동조합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하기위한 규범서로 해석될 수 없음을 회사측
은 명심해야 한다.
12월19일 오후 3시경부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자문노무사를 긴급 초청하여 오늘 오전
에 벌어지고 있는 회사측의 기만적인 행태에 대해 노동법상 검토와 다른 회사의 단체
협상 관행은 어떠한지 검토하고 교섭위원과 토론하기 위해 회사7층 회의실에서 진행하
고 있었다.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진행하는 와중에 회사 측 실무자는 교섭준칙 조항을 들먹이면
서 “외부인은 나가달라”고 통보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다. 회사측이 해석하는 조항은
법적인 해석에서도 명확히 어긋나는 부문이다. 회의실 사용을 내부인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인 해석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노사신뢰를 깨는 아주 심각한 법
위반인 것처럼 다루는 작태를 보였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말 회사가 판단하기에 노사신의성실 원칙위반이고, 법위반이라면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위법에 대한 철퇴를 가해 주기 바란다.
19일 오후에 벌어진 교섭태도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오늘오전에 회사사규, 취업규칙, 복지조항을 확인하여 단체협약안과 동일한 조항을 합
의하자는 전차 교섭에서 합의된 사항 등은 전혀 이행하지 않는 회사측 태도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섭해태 및 기피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위한 자구책을 교섭준칙위반이니, 외부인 건물 침범
등으로 해석하는 유아적인 판단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올바를
방법을 찾기 위한 합리적인 방식 이었다.
외부인을 회사담당자들이 만나는 외부접견실에서 노동조합관련 외부인만 출입금지
라는 말도 안 되는 유권해석을 가지고 대응하는 수준이하의 회사대응에 답답한 심
정이다.
회사가 원하는 대화방식이 하나 하나의 행동을 트집잡아 교섭을 회피하고 기피하
는 것이 목적이라면 노동조합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13년 12월 26일 점심시간 갤러리아본사앞 점심선전전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