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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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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제 7기 집행부가 출범합니다.


 

지난 4월 25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하 학습지노조)은 제 7기 임원선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제 7기 집행부는 현장과 함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다시 현장에서 투쟁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진 학습지 선생님들에게 노동조합이 있어서 더욱 당당하고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제 7기 집행부가 분발하겠습니다.

 

제 7기 집행부의 출범과 함께 재능투쟁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더 이상 혼란을 드리지 않기 위해 학습지노조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학습지노조의 공식입장이 아닌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알립니다.

 

(단체협약 없다?)

재능교육에는 원상회복된 2007년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2013년 8월 26일, 노동조합과 회사는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을 합의하였습니다. 원상회복된 단체협약에는 협약의 효력 지속 및 자동갱신 조항이 있습니다.

 

 단체협약 제 80조(협약의 효력 지속 및 자동갱신)

협약의 기준은 효력기간이 경과 뒤에도 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가지 효력이 지속된다. 요구가 없을 시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강종숙, 유명자, 박경선(이하 3인)과 3인을 지원하는 지대위는 단체협약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단체협약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측이나 할 수 있을법한 일입니다. 단체협약의 유무는 특히, 법적으로 노동조합의 인정조차 불안정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합의문에도 정확하게‘2008.10.31.자로 해지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의 유무 문제와 사측이 단체협약 내용을 준수하는지의 문제는 엄연히 다릅니다.

단체협약의 준수를 내세우며 싸우지 않고, 단체협약의 존재를 부정한 채 단체협약의 체결만을 내걸고 있는 이면에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아닌 자신들만이 체결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단체협약 체결하지 않고 사기극을 벌였다?)

반드시 2014년 단체협약을 갱신체결 할 것입니다.

 

8.26 합의문에 의하면 ‘2013.12.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2013.12.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합의된 조항으로 단체협약을 우선 체결하고, 미합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후 교섭을 통해 보충협약을 체결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단체협약이 원상회복되었으나 유효기간의 문제. 이미 개악ㆍ변경된 제도들은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갱신체결을 해야 함은 노동조합의 과제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고 85개 조항과 전문 중 68개 조항을 회사와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중요 내용에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원상회복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등 에 자문을 구하였고 유효기간 등으로 원상회복된 단체협약이 무효화되지 않는 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떠밀려서 부족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갱신체결 하지 않는 것이 노동조합의 판단입니다. 단체협약을 ‘갱신체결’ 하는 것, 단체협약을 ‘유지’ 하는 것, 단체협약을 ‘준수’ 하게 하는 힘은 조합원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은 현재 단체협약의 갱신과 조합원의 조직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규율위원회 제소 = '3인'과 지대위의 투쟁을 방해하는 일?)

민주노조 운동의 규율을 올바르게 지키겠습니다.

 

노동조합은 3인과 3인을 지원하는 지대위의 투쟁에 대해 안타깝기는 하나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위원장이 체결 할 때 그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총회를 통해,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출된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노동조합의 회계를 인계하지 않고 회사에게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합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지난 재능투쟁에서 수년을 함께 싸웠고, 열심히 투쟁했던 3인의 조합원들과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함께 현장을 조직하고 노동조합을 재건하고 싶었습니다. 1년 넘게 노력하고 기다렸던 시간을 3인의 조합원들은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노동조합이 단호하게 해결하지 못해 외부에서 고발 사건이 있게 한 것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에 재능교육지부는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 제소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3인의 글에서 『과연 누가 거짓말을 일삼으며 투쟁을 망쳐왔는지를 똑똑히 밝힐 것입니다. 규율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진상조사단이 구성되면 출석, 자료제출, 대질 등을 통해』라고 규율위원회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노총 규율위원회를 통해서 민주노조운동의 규율이 올바르게 세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노동조합 인정하지 않는다. 투쟁기금은 투쟁하는데 쓰면 된다?)

노동조합의 재정을 개인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3인의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의 논의구조로 들어와 함께 논의하자고 수없이 제안했습니다. 노동조합에게 재정을 인계하라는 요구도 수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학습지노조와 재능지부에는 종탑투쟁을 한 조합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종숙, 유명자, 박경선 3인은 자신들의 투쟁이 정당하다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3인만의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 할 방법을 찾았어야 합니다.

 

또한, 3인은“투쟁기금이기 때문에 투쟁하는 사람이 써야한다”는 주장을 하며 재정을 인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계하지 않고 있는 재정에는 조합비, 투쟁기금, 후원CMS, 재정사업 후 수익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또한 모든 투쟁기금에 대하여 노동조합에는 투쟁기금을 사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3인의 각 개인이 임의로 보관, 사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조합도 이제, 더 이상 묵과 하지 않겠습니다.

 

노동조합은 3인과 3인을 지원하는 지대위가 노동조합의 재정을 인계하지 않는 일, 노동조합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을 인신공격하고 음해하는 일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하여 노동조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모든 일을 했습니다.

이제 노동조합은 민주노조운동의 규율, 규정, 규약을 통해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2014. 4. 28.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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