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교육지부 민주노총 규율위원회 제소 결과에 대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입장
지난 4월 14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이하 재능지부)는 ‘강종숙·유명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회계 미 인계와 강종숙 조합원의 압류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의 미 반환건에 대해’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규율위원회가 노동조합에 통보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고 노동조합의 입장과 향후 방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민주노총 규율위원회 심의과정 및 결과 (민주노총 문서 민주규율 1120-178호에 따름)
1) 4월 14일 규율위원회 접수
2) 4월 21일 규율위원회 소집(민주노총 규율위원회 규정: 사건이 제소되고 10일 이내에 규율위원회 소집)되어 관련 제소 건 검토.
3) 4월 23일 규율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제소 건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재능지부의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과 면담 진행.
4) 4월 25일 규율위원회 회의를 통해 재능지부의 제소 건은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재능지부내에서의 해결 및 재능지부의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함.
『규율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재능지부에서 제소한 내용은 규율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으로도 적절치 않음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재능지부 내에서 발생한 조합비 미 인계 등의 사안의 해결은 재능지부 내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에서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규율위원회의 결정 내용 중 “규율위원회는 단위노조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조직이 갖추고 있는 의사결정구조나 규정 등에 기초하여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해왔”다고 말을 하는 것은 이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에 노동조합은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노동조합은 이 문제를 규율위원회에 제소하기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지부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와 3인의 투쟁을 지원하는 지대위는 현재까지 대의원 대회, 조합원 총회, 조합원 총 투표 결과 등 노동조합의 어떠한 의사결정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노동조합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의 이름을 내걸고 연대단위를 모으고, 서명과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지부 내에서 임기가 끝난 집행부가 새로 시작하는 집행부에게 노동조합의 공금을 인계하고 있지 않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의 기본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것이기에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3. 규율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에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에 따라 이 문제를 판단 해주기를 바랐으나, 민주노총 규율위원회는 판단하지 않은 채 재능지부와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에 역할을 넘겼습니다. 아쉬움이 따르지만 이 또한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의 판단이기에 그 결정에 따라,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접수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상급단체에 의뢰를 해야하는 상황이 노동조합으로서도 송구합니다. 그럼에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역할이기에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1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