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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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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이 진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학습지노조 15년, 조합원들의 피와 땀, 조합원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구몬, 대교, 웅진, 장원, 재능, 한솔 등 학습지교사들의 노동조합입니다. 재능지부투쟁 6년, 학습지노조의 모든 사업이 재능지부투쟁으로 집중되는 동안 구몬지부 등은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했고 재정은 중앙으로 환수되었습니다. 그나마 대교지부가 비대위를 구성하여 조합원들과 소통을 하였습니다. 오랜 농성투쟁으로 노동조합은 일상적인 사업과 조직 활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여전히 현장에 남아서 노동조합을 지켰습니다. 재능교육 해고자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현장을 재조직 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을 지켜준 학습지노조 조합원들과 재능교육의 고참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의 힘은 조합원입니다.

 

 

조합원들이 판단을 합니다.

 

2012년 11월, 학습지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학습지노조의 모든 선출직임원의 임기는 12월말로 종료된다. 현 집행부는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를 준비한다.’ 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집행부는 선거를 진행하기 위한 선관위원장 조차 선임하지 않았고, 선거는 진행 되지 못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중요한 시기에 지도부도 없이 2013년을 맞이했습니다.

집행부가 공석인 상태였기에 재능지부조합원들은 상황을 총괄할 수 있는 상황실장만을 만들고 2013년 2월, 혜화동성당 종탑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지도부가 없는 혼란의 상태로 노동조합의 운영을 할 수 없었기에 각 단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재능지부는 2월 24일에 조합원 총회를 공지하고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직접 지부장직무대행(오수영)을 선출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지노조도 같은 날 대의원대회에서 입후보를 한, 두 명(강종숙, 황창훈)의 후보 중 학습지노조위원장직무대행(황창훈)을 선출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치른 과정이었기에 법률원을 통해 규약과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았고 이 과정과 내용 또한 강종숙, 유명자 조합원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 8월에 재능교육지부와 재능교육사측의 합의안이 도출 되었을때도, 설명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합의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합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학습지노조는 선거를 통하여 75%가 넘는 투표율과 90%가 넘는 찬성으로 제 7기 학습지노조중앙, 서울경기지역본부, 재능교육지부 집행부를 출범하였습니다. 현재는 대의원 선거와 임원보궐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명, 과제가 있고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능지부는 노동조합의 조직재건, 2014년 단체협약 갱신체결의 과제를 가지고 5년 8개월여의 농성투쟁을 마무리하며 현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조합원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복귀를 거부한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조합원들을 찾아가 해고자외엔 조합원이 남아있지 않은 현장으로 복귀를 해서 노동조합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수차례 권유하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와 공개토론을 제안하였지만,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조합원은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복귀한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선생님들과 친분을 쌓고 노동조합을 알리며 조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능선생님들의 제도개선과 2014년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능교육과 체결한 8.26합의문 중 ‘월회비정산제도 개선’을 비롯한 조항이 이행되었고, 2014년 단체협약의 갱신체결만 남았습니다. ‘원상회복된 2007년 단체협약’을 토대로 교섭을 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말까지 전문과 85개 조항 중 68개 조항을 합의하였고 2014년 5월말까지 18개 조항 중 12개 조항에 대해 추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월 순증수수료제도와 여름휴가비는 기존 단체협약의 ‘제 31조 수수료지급, 제 56조 하절기 지원’의 조항이며, 이 조항을 포함한 핵심쟁점 6개 조항에 대하여 현재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규약과 규정 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재정을 조합원개인이 임의로 보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조합비와 후원기금, 투쟁기금, 수익사업 등의 재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단 1원이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2년 12월 임기가 만료된 전 학습지노조위원장 강종숙과 전 재능지부장 유명자가 학습지노조의 재정과 재능지부의 재정을 2014년 6월, 현재까지 인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간 8.26합의에 따라 전 학습지노조위원장 강종숙은 재능교육회사로부터 압류된 급여를 개인통장으로 반환받았고 그동안 노동조합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노동조합으로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개인의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학습지노조, 재능지부는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의 재정을 사용하고 싶으면 규약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용도를 알리고 노동조합에 정당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조합원들이 종탑농성투쟁을 하면서 끼니를 걱정하고,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는데도 강종숙, 유명자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인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탑농성투쟁을 하는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강종숙, 유명자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조합비의 인계를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에 1년을 기다렸습니다.

3인의 조합원들이 사용을 했던, 사용을 하지 않았던 그 조합비에 대한 책임은 노동조합이 져야 합니다. 조합비를 회수하여야 하고 조합비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종숙, 유명자, 박경선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재정을 인계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조합원 개인에게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더 이상 방치시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는 강종숙, 유명자 조합원에게 조합비에 대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확인하고 조합비를 되찾아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 가까이 주변에서 가처분과 형사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변호사님과 논의를 하였습니다. 가압류(가처분)는 예금주의 금융거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가압류 금액의 20%를 현금으로 공탁을 하고 법원에 조합비를 묶어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예금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탁을 할 돈도 없었고, 조합비를 법원에 묶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당한 금액의 공금이라 조합원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형사소송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합비를 되찾는 것만이 목적이었기에 그 권리를 판단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선택하였습니다.

예금주가 제 3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강종숙, 유명자 조합원이 예금주와의 관계를 밝히고 예금주 개인 소유의 돈이 아니라는 확인만 받아오면 예금주는 더 이상 민사소송과 관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예금주인 가족이 민사소송으로 고충을 겪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가족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금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가처분신청도 하지 않았고 강종숙, 유명자 조합원이 절차에 따르거나 조합비를 반환하면 예금주와는 무관한 민사소송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이미 “재정을 인계하지 않는 일, 노동조합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을 인신공격하고 음해하는 일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노조운동의 규율, 규정, 규약을 통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 제소를 하였고 (민주노총 문서 민주규율 1120-178호) 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규율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재능지부에서 제소한 내용은 규율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으로도 적절치 않음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재능지부 내에서 발생한 조합비 미 인계 등의 사안의 해결은 재능지부 내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경우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에서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다룰 사안으로도 적절치 않음’의 내용은 ‘단위노조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아님’ 이란 것 또한 공문을 통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에 다시 제소를 하였고 서비스연맹의 중앙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 요청사항

1. 현 집행부가 적법한 절차(조합원총회)에 의해 선출된 노동조합 집행부임을 인정함

2. 조합비 및 투쟁기간동안 모금, 적립한 기금은 노동조합에 귀속되어야 하고 노동조합 내부 논의와 결의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함

3. 강종숙, 유명자 등 일부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통장(조합비, 기금)은 즉각 노조로 인계하여야 함

4. 강종숙 조합원의 압류기간동안 조합비에서 지급된 임금은 압류해제가 되었으므로 즉시 노조에 반환해야 함

거짓으로 투쟁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최근 투쟁하지 않는 집행부를 질타하고 고공농성투쟁을 선언한 동지들까지 언급하며 강종숙, 유명자, 박경선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투쟁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조합원들이 투쟁을 제안했을 때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함께 투쟁을 하자고 손을 내밀었을때도 자신들이 대표가 되지 않는 투쟁을 뿌리쳤습니다. 또한 난간도 없는 성당종탑에서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을 하는 조합원들을 겨냥한 [진보넷 속보게시판 46435 혜화동성당 종탑은 민주노조운동을 욕보이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라는 글을 통해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종탑 농성자가 종탑에서 내려왔다 올라가기를 반복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도 없는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조합원까지 거론하며 지속적으로 흑색선전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판단을 한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전 집행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재능투쟁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투쟁했던 두 임원(강종숙, 유명자)의 투쟁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 위에서 군림하고 토론과 설득을 하지 않고 조직을 분열시킨 임원으로서 무책임함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강종숙, 유명자, 박경선 조합원의 몫입니다.

 

 

노동조합은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28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유일한 단체협약과 학습지업계에서 유일하게 선생님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재능지부가 끔찍하게 싫었던 재능교육자본은 10여년 역사의 단체협약을 한순간에 해지하고 노동조합을 불법임의단체로 만들었습니다.

재능투쟁 6년.. 단체협약을, 노동조합을 되찾아 왔습니다.

지난 6년 투쟁속에 고통이 없는, 한이 없는 조합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로 다하지 못하는 그 속을 어찌 다 들여다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단체협약 원상회복으로, 재능교육의 현장에 노동조합의 깃발을 다시 세운 것으로 지난 6년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끝까지 버틴 조합원들이 있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연대동지들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믿어주시는 동지들.. 고맙습니다.

 

노동조합은 부족함을 채우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 한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공석이던 구몬지부의 지부장과 각 단위의 대의원들이 입후보를 마치고 선거를 준비합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현장의 교사들과 함께 투쟁하기 위해, 노조정상화를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힘이 현장의 조직적 힘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14. 06. 12.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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