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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단협속보 제 3 호

부루벨코리아 노동조합 단협속보 3호 / 발행일 2010년 12월 7일 / 발행인 : 김성원 010-2007-8123

노동조합 창립일 : 2010년 10월 4일 / http://café.daum.net/bluebellkoreaunion Fax: 02-2678-0246

한 달에 한번, 한 시간 교섭하자면서

교섭위원 유급도 인정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도 합법적으로 상급단체에 교섭권 위임하겠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0월 29일 교섭을 위한 기본 절차를 적은 협약안을 사측에 제시하여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법에 보장되어 있는 상급단체로의 교섭권 위임도 금지하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단체행동권도 안된다’며 ‘평화 유지’라는 이상한 말로 우리의 투쟁을 구속하려 하였습니다.

게다가 사측은 더군다나 한 달에 한번, 한 시간정도 교섭하자면서 교섭위원들의 유급에 대한 것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만 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이번 교섭위원의 역할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엘카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동안 1년이라는 교섭 기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시세이도, 가네보 화장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나 자신의 휴무를 사용하며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매장의 인원도 부족한데 노동조합의 교섭위원들이 어떻게 교섭에 제대로 응할수 있겠습니까?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다시 하게 되는 교섭에서는 유급으로 인정하는데, 이번에는 못해주겠다?’ 똑같은 교섭인데 다음에는 되고, 이번에는 안된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인지요? 앞뒤가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을까요?

 

사측은 ‘교섭위원의 유급인정을 할 수 없고 전임자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법에는 회사가 안된다고 하는 내용들이 노사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언제부터 그렇게 법을 무서워하였나요? 법 무서운 줄 아는 회사가 법을 이렇게나 많이 어기고 있었을까요? 최저임금도 주지 않아 ‘최저임금법’위반, 취업규칙 신고 안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노사협의회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의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아마 이번에 들어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50년 역사의 부루벨코리아가 또 어떤 법 들을 위반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교섭위원의 교섭당일 유급과 전임자 인정이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왜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몰라서 일까요?

설마!!! 그건 아니죠! 사측도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측의 이런 행동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지연시켜,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수습하고, 조합원들을 지치게 만들어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흩으려 놓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측은 앞에서는 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떠벌리고 법에 의하여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법에 맞게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측의 비열한 모습에 대응코자 본사앞에 집회 신고를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12월 9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의 기간 중 어느 날이든 본사 앞 인도에서 합법적인 집회와 행진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본사 앞으로 모이실 준비 되셨나요???

 

회사는 어느 것 하나 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들리게 해야겠지요.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들 하나하나 들려줍시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반성하고 다시는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 순서!

뻔뻔하게 오리발만 내밀고 있으면... 우리도 법대로!!

 

노동조합은 12월 6일 노동부 강남지청으로 최저임금법위반 및 임금체불 대한 진정, 노사협의회 미개최에 대한 진정, 취업규칙 미신고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약속 많고 바쁘신 대표이사님 이제 더 바빠지시겠습니다.

노동부 조사 받으실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지난 50년동안 법을 무시하며 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와서 하려니 오죽 힘드시겠어요.

 

노동조합은 부루벨코리아의 발전을 진정으로 바랍니다. 부루벨코리아의 발전은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할 때 가능 한 것입니다.

회사는 더 이상 거짓으로 일관하지 말고, 하루빨리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위해 교섭에 임하길 바랍니다.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에 교섭권 위임!

우리 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은 혼자가 아닙니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있고, ‘갑’의 관계인 파라다이스면세점, 롯데백화점 노원점에도 서비스연맹 소속의 노동조합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엘카․샤넬․로레알․시세이도․가네보․클라란스화장품에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들 노동조합과 함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공동 투쟁을 진행 할 것입니다.

 

회사가 ‘노동조합의 전임자 및 교섭위원 유급’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최종 통보하였기에 우리 노동조합은 12월 8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거하여 단체교섭권을 상급단체인 서비스연맹으로 위임 할 예정입니다.

교섭권을 위임한다는 의미는 우리 부루벨코리아노조와 서비스연맹, 그리고 서비스연맹의 많은 동종업계 노동조합들이 함께 교섭에 참여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우리의 힘이 더욱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미 회사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많은 변화들을 모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우리가 이후에 쟁취한 것들 중 극히 일부분 일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좋아질 우리의 일터를 위하여 조합원 여러분 잡은 손 꼭 잡고 함께 갑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 위원장 김 성원

http://cafe.daum.net/bluebellkorea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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