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목숨을 담보로 돈놀이 하는 참 자랑스런 우리 회사
▶3차 실무 교섭내용 사측주장
가.요양비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비급여 부분은 회사가 지급한다.
→ 2개월 까지만 지급한다. 그 다음 발생되는 비용은 알아서 해라.(가족앞에서도 이런 뻔뻔스런 주장을 하다니 참 어의가 없었음)
나.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이외의 평균임금의 30%는 요양기간 동안 회사가 지급한다.
→요양기간이 끝나면 지급하겠다.
다.회사는 간병하고 있는 가족(문상실 조합원의 누님,어머님)에 대해 간병비 1일 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간병인은 한 사람만 인정하고 15일동안만 5만원을 지급하겠다.
라.회사는 가족(누님,어머님)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기타 치료의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한다.
→지급 못 하겠다.
이런 어의 없고 우리 조합원의 목숨을 담보로 돈 놀이 하려는 회사측의 주장에 분노를 참치 못하여 협상 결렬 선언!!
추후의 사측 노력(대표이사 교섭참석& 위 4항에 대해 개선여지)여하에 따라 교섭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시 월요일(12일)
부터 준비된 우리의 행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제주광역환경관리센터노동조합
업무상 재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