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국가를 상대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6월 28일 소송 제기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현 학교 급식실 노동 현장 실태와 이번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13년, 무상급식을 떠받치는 노동자들이 폐암에 걸리도록 정부는 급식조리실을 방치했습니다.
집단폐암 발병 사태에 이른 현재도 교육당국은 외면과 방치로 일관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폐암피해자 당사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학생, 학부모, 노동자가 모두 건강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키고, 노동자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는 김수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님과 피해당사자 조합원 분이 나서 발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