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 오후 2시 경, 서울행정법원이 택배노동자의 승리를 선고했습니다.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 대해 법원은 12일 오후 2시,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의 사용자가 맞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전국택배노조는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1심 승소에 대한 약식 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진짜사장책임법이 포함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도화선이 되길 바라며 국회에 노조법 개정 진행을 촉구했습니다.